[알파경제=김영택 기자] 21일 법원은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제기한 고려아연 자사주 매입 가처분(공개매수절차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했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자사주 공개매수의 불확실성을 높여 주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함으로써 영풍과 MBK의 공개매수에 응하도록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기획된 꼼수라는 사실을 반증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영풍과 MBK의 공개매수보다 6만원이 많은 확정이익에도 불구하고 5%가 넘는 주주들에게 인위적으로 재산상 손실을 끼쳤다는 점에서 시세조종 및 자본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조사와 법적 처벌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영풍과 MBK는 법원의 고려아연 자기주식 공개매수 중지 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했다.
영풍 관계자는 “가처분 결정이 고려아연에 미칠 악영향은 물론 향후 국내 자본시장과 기업거버넌스 부문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에 대해 비교적 짧은 가처분 심리과정에서 법원을 충분히 설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고려아연 최대주주인 MBK 파트너스와 영풍은 자기주식 공개매수가 2.7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차입금으로 이뤄지는 만큼 향후 장기간 회사 재무구조가 훼손되고 이로 인해 남은 주주들도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는 그 본질에는 변함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윤범 회장 지위 유지 목적의 자기주식 공개매수는 결국 회사 및 남은 주주들에게 피해만 남기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여전히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영풍과 MBK는 고려아연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결과를 지켜본 후, 임시주주총회에 대한 입장을 밝힐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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