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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불기소’에 민주당 ‘강공’…’검찰 힘빼기’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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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가 지난달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서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검찰 견제에 사활을 걸던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건을 고리로 ‘검찰 힘 빼기’를 위한 고삐를 바짝 잡아당기고 있다. 검찰총장 탄핵부터 특수활동비(특활비) 삭감, 기소권 견제에 초점을 맞춘 입법 등 공세에 검찰 및 야당과의 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에 대한 당의 의지를 재확인했다. ‘친명'(친이재명)계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이 지난 17일 검찰의 김 여사 불기소를 명분으로 내세워 심 총장을 탄핵하겠다고 선언한 지 하루 만에 당론 추진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김 총장은 “민주당은 검찰의 김 여사 불기소를 ‘검찰 사망’ 정도로 심각하게 이 문제를 보고 있다”며 “검찰이 해체 수준으로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 일대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검찰이 사망에 이를 정도인 이 사건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은 뒤에 숨어 검찰총장의 역할을 방기했다는 점에서 책임이 있다”며 “심 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해 불기소 결정에 참여한 검사 모두가 책임져야 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심 총장을 비롯해 이 지검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 등 인사들에 대한 탄핵을 위해 법적 준비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에 대한 탄핵이 추진될 경우, 민주당이 22대 국회 들어 탄핵에 나선 현직 검사만 7명에 달한다. 현재까진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엄희준 부천지청장 등 4명이 ‘검사 살생부’에 올랐다.

역대 정치권의 검찰총장 탄핵 시도는 6번 있었지만, 모두 국회 문턱을 넘진 못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상황이 다르다. 이미 21대 국회에서 검사 3명을 탄핵소추 시켰다. 22대는 가능성이 더 크다. 헌정사상 첫 검찰총장 탄핵소추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현재 민주당 내에서도 심 총장 탄핵소추안을 추진하면 지지하겠다는 의견이 다수다.

한 민주당 의원은 “심 총장 탄핵에 대해선 논의를 제대로 해서 (추진해야 하고) 당론으로 추진한다면 따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 당 관계자도 “양심과 균형 감각이 있다면 불기소했으면 안 됐는데, 그렇다고 애초에 제대로 된 수사도 기대하지 않았다”며 “민주당이 나서야 하는 때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이 지난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고등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료 제출과 관련한 정청래 위원장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검찰에 대한 견제는 ‘총장 탄핵’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민주당은 전방위적으로 검찰의 힘을 빼기 위한 소위 ‘족쇄’를 달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

민주당이 벼르고 있는 것은 검찰의 특활비다. 검찰 특활비 공개 논란은 지속적으로 불거졌지만, 검찰이 ‘수사 기밀성 유지’ 이유를 들어 공개를 꺼린 부분이다. 하지만 야당은 검찰 수사권이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로 줄었음에도 특활비가 축소되지 않은 것은 소위 ‘명절 떡값’ 등 수사와 무관하게 활용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한 야당은 ‘특활비 공개’ 방침을 세우지 않는 한 예산 삭감은 불가피하다고 엄포를 놓고 있는 상황이다. 정 위원장은 지난 18일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등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 지검장을 향해 “주유소나 대형 마트, 떡값으로 쓰지 말라”며 “이번에 특활비는 수사에 쓰고 있다는 것을 입증한 것만 예산을 통과시킬 생각이니, 미리미리 대비하라”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은 다음 달 29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확정되는데, 현재 야당의 ‘반(反) 검찰’ 기조에선 검찰 특활비가 삭감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기소권을 견제하기 위한 법안도 발의됐다. 법사위 소속 박균택 의원(민주당)은 검찰의 김 여사 불기소 처분 전망이 나오던 지난 15일 ‘재정신청’ 신청권자의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그는 “검사가 기소를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재정신청은 검사가 고소·고발 사건을 불기소할 경우, 그 결정에 불복한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법원에 해당 결정이 타당한지를 다시 묻는 제도다. 하지만 인용률은 현저히 낮다. 재정신청 사건 심리과정에서 신청인 등의 의견·진술 기회가 따로 부여되지 않은 탓에 검찰 수사기록·의견서를 제출하는 검찰 측 의견이 더욱 반영되기 때문이다. 이에 공익 목적을 가진 ‘시민단체·일반 국민’도 재정신청 대상자로 확대하고, 나아가 심리 과정에서 의견도 반영시키겠다는 것이다. 더욱이 이 법안은 법원에서도 ‘조사권’도 확대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불소급 원칙’ 때문에 논란이 불거진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적용되긴 어렵지만, 향후 검찰이 ‘논란의 불기소’ 행보를 또다시 보일 경우 견제가 가능할 것이라고 박 의원은 보고 있다. 박 의원은 통화에서 “과거 사건인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적용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재고발이 들어간다면 그때는 다른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며 “여당이 당론으로 이 법안을 반대할 여지는 있지만, 검찰에 대한 압박의 한 축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아울러 “특정 사건도 중요하지만, 제도 개선 차원에서 소신을 담은 것이기 때문에 관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검사 사칭 위증교사 혐의’ 결심 공판을 마친 뒤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4.09.30. [사진=뉴시스]

하지만 국민의힘은 검찰에 대한 민주당의 전면전 선포에 자당을 위한 정치적 포석이 깔려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이른바 ’11월 위기설’을 앞두고 방탄 목적을 위해 공세를 펼친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김 여사 불기소를 고리로 검찰총장 탄핵 명분을 내세우지만, 사실상 이 대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와 위증교사 혐의에 각각 징역 2년·3년 구형을 한 것에 대한 보복성이라고 보는 것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한 기자 간담회에서 심 총장 탄핵 추진에 대해 “이 대표 사법리스크 방탄을 위해 검찰 수사 결과에 사사건건 탄핵 카드를 내거는 건 헌정질서를 파괴하려는 행위”라면서 “저희가 수용할 수도 없고, 민주당도 자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비난했다. 박준태 원내대변인도 “헌법상 탄핵 요건에도 맞지 않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탄핵을 예고하고 있다”며 “이 대표와 민주당을 향한 검찰의 정당한 수사와 기소에 대한 보복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아이뉴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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