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 과정에서 이른바 ‘기표지 인증샷’ 방식으로 비밀투표 원칙을 어긴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16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성남중원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정한용 국민의힘 대표의원 등 시의원 1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6월26일 제9대 후반기 의장 선거 당시 자신의 기표지를 촬영한 뒤 같은 당 시의원 등이 속한 메신저 단체 채팅방에 인증 사진을 올리는 등 비밀투표의 원칙을 어긴 혐의를 받는다. 시의회 선거 사무와 관련한 정당한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이들이 이탈표 방지를 위해 인증 사진을 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선거에서 후반기 의장에 국민의힘 이덕수(3선) 의원이, 부의장에 같은 당 안광림(재선) 의원이 선출됐다. 시의회는 전체 34명 가운데 국민의힘 18명, 더불어민주당 14명, 무소속 2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덕수 시의장 등 국민의힘 시의원 2명은 수사 과정에서 혐의가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월15일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의장 선출 과정에서 특정 후보에게 투표하도록 강요하고, 기표지를 촬영해 인증샷하는 방식으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압수수색한 국민의힘 시의원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검찰로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겨레 이정하 기자 /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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