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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7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불기소에 이르게 된 논리가 주목을 받고 있다.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수사팀은 수사 결과를 설명하는 데 1시간 30분 가량 걸렸고 질의응답까지 하면 전체 브리핑 시간은 4시간에 달할 정도로 김 여사에 대한 기소할 수 없다는 논리를 펼쳤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김 여사의 계좌가 주가조작에 사용된 것은 맞지만 김 여사가 시세 조종 범행을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봤다. 김 여사가 직접 운용해 혐의 입증 가능성이 가장 높았던 대신증권 계좌의 경우 주가조작 주포 김 모 씨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저가 주식 물량을 요청하자, 권 전 회장이 김 여사에게 연락해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그럼에도 검찰은 해당 연락의 구체적인 내용, 김 여사의 인식 등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DS증권 블록딜’ 사례도 근거로 들었다. 2011년 1월 권 전 회장과 주포 김 모 씨가 김 여사의 DS증권에 있던 도이치 주식을 시간외대량매매(블록딜)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도했는데 이에 대해 김 여사는 “왜 싸게 팔아버렸느냐”고 항의한 것이다. 김 여사가 시세조종을 공모하거나 이를 알고 계좌를 줬다면 항의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김 여사가 주식을 잘 모르고 지식, 경험도 부족하다’, ‘김 여사가 권 전 회장을 신뢰하고 있는 만큼 매도 요청을 하면 그대로 해줬을 것으로 생각한다’는 관련자들의 진술 등도 무혐의 판단의 근거가 됐다.
검찰은 도이치 항소심에서 방조 혐의로 유죄가 선고된 전주(錢主) 손 모 씨와 김 여사의 매매 형태가 다르다고도 설명했다. 방조죄는 김 여사에게 적용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혐의라는 평가가 많았다. 손 씨는 시세 조종 사실을 충분히 알고 주포들과 적극적인 연락을 통해 직접 매매에도 나섰는데 김 여사는 권 회장 이외의 주포들과의 연락 자체가 없었다는 것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2심 판결문을 보면 “손씨는 정범인 피고인들에게 돈을 빌려준 전주가 아니라 정범인 피고인들의 시세조종 사실을 인식하고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면서 서로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자금을 동원했다”며 “인위적인 매수세를 형성해 주가 부양에 도움을 주는 등 정범의 행위를 용이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손씨는 이른바 주포들과 주가와 관련한 긴밀한 연락을 통해 주가조작 세력들의 범행을 쉽게 해주는 역할을 했다고 인정받았다. 일례로 2011년 1월 25일에는 회사에 불리한 공시가 나와 주가가 전일 종가 7080원에서 6000원대로 폭락을 했는데 손씨는 당시 당일 직전가보다 높은 가격에 대량의 매수 주문을 냈다. 이 주문에서도 주가조작 세력과 실제 긴밀한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에 대해 “주가 하락을 방지하고자 하는 행동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하지마 검찰은 시세조종 주범들과 김 여사는 관계성이 부족하고 서로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이 없다며 방조 혐의로 기소할 수 없다는 논리를 폈다. 2020~2021년 주포 이 모 씨와 김 모 씨 사이 통화 녹음에 따르면 김 씨는 “(김건희) 걔는 그거지. 왜냐면은 아는게 없지”라고 말했고 이 씨도 “아이 김건희만 괜히 피해자고”라는 식의 대화를 통해 검찰은 김 여사를 ‘권 전 회장에게 활용된 계좌주’ 정도로만 인식한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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