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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자사주 고가 매입으로 1.3兆 손해” vs “6년 내 차입금 상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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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이 경영권 분쟁 중인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 절차를 중지해달라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 첫 심문기일이 18일 열렸다.

영풍 측은 고려아연이 최윤범 회장 개인의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적정주가보다 60% 높은 89만원에 자사주를 매입하기로 하면서 회사에 1조3000억원 손해를 끼치는 배임 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고려아연은 모든 주주에게 평등하게 주식 매수 기회를 주는 이상 자사주 공개매수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자사주 매입을 위해 차입한 돈은 2030년까지 모두 상환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2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에서 열린 영풍과 MBK와의 경영권 분쟁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뉴스1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2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에서 열린 영풍과 MBK와의 경영권 분쟁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뉴스1

◇ 고려아연, 주당 89만원에 자사주 공개매수 23일까지 진행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18일 오전 10시 30분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주 공개매수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 첫 심문기일을 약 1시간동안 진행했다. 이날 첫 심문에는 양측 변호사만 24명 참석했다. 영풍 측 대리인으로는 법무법인 세종과 케이엘파트너스,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 홍승면 변호사가, 고려아연 측은 김앤장법률사무소의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 김용상 변호사와 유해용·노재호 변호사 등이 자리했다. 재판부는 가처분 결정을 최대한 21일에는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2차 가처분 신청’이다. 고려아연의 자사주 매수가 배임이 된다는 취지다. 앞서 ‘1차 가처분 신청’은 자본시장법상 고려아연이 자사주 매수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취지였다. 두 사건 모두 같은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가 맡았다.

앞서 이 재판부는 지난 2일 영풍이 고려아연의 자사주 취득을 금지해달라는 1차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그 직후 고려아연은 영풍·MBK파트너스의 공개매수에 대항한 공개매수를 결정했다. 공개매수 기간은 오는 23일까지로, 1주당 가격은 시작 때 주당 83만원에서 현재 89만원으로 인상됐다.

영풍·MBK는 이달 14일까지 1주당 83만원에 공개매수를 진행한 결과 고려아연 지분 약 5%를 추가 확보해 현재 38% 지분을 가졌다. 최 회장 측 지분율은 우호지분을 합해 약 34%다.

왼쪽부터 강성두 (주)영풍 사장, 김광일 MBK 파트너스 부회장, 이성훈 베이커매킨지코리아 변호사. /뉴스1
왼쪽부터 강성두 (주)영풍 사장, 김광일 MBK 파트너스 부회장, 이성훈 베이커매킨지코리아 변호사. /뉴스1

◇ 영풍 “고려아연 적정주가는 56만원….공개매수 가격, 60% 높아”

이날 2차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에서 영풍 측은 “고려아연의 현재 주가는 오로지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공개매수라는 특수한 사정으로 일시 형성된 가격”이라며 “적정가격은 아무리 양보해도 56만원을 넘을 수 없고, (공개매수 가격 89만원과의 차이를 고려하면) 매수 종료 시점에 고려아연은 1조2000억원의 손해를 입는다”고 했다. 또 “회사는 유동성 부족을 이유로 주식 매수자금 3조2000억원을 차입했는데 1년 이자만 1600억원이어서 회사 손해는 1조3600억원이 넘는다”고 했다. 영풍·MBK 측 공개매수 가격도 83만원이지만 이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한 것으로 문제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려아연은 회사 재산을 보호할 의무를 어겨,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서 “특히 공개매수가 모든 주주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최윤범 회장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대리인 측은 “거액 차입으로 인한 고가 매수는 나머지 주주에게 과다한 이자비용 부담을 강요해 주주 평등 원칙이 구현됐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 가격과 방식, 배임에 해당하지 않아”

반면, 고려아연 측은 “공개매수 가격인 89만원이 회사 실질가치보다 높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또 법원 판례를 제시하면서 “모든 주주에게 평등하게 주식을 매입할 기회를 줬다면 자사주를 실질가치보다 높은 가격에 샀다고 해서 배임 행위가 될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공개매수에서 고려아연은 영풍 포함 모든 주주에게 자사주 공개매수에 응할 기회를 줬다”고도 했다.

고려아연 측은 이번 공개매수가 최 회장 일가의 경영권을 지키려는 목적에서 진행되는 게 아니라고도 했다. 대리인 측은 “자사주엔 의결권이 없기 때문에 공개매수가 끝나도 최씨 일가의 지배력이 강화되는 결과가 생기지 않는다”고 했다. 또 공개매수가 끝나더라도 고려아연의 재무건전성은 양호할 것이라고 했다. 대리인 측은 “공개매수 이후에도 고려아연 부채비율은 36%에서 82.7%로 양호한 수준을 유지할 것이고 차입금은 2030년까지 모드 상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 임의적립금을 자사주 매수에 사용할 수 있는지도 쟁점

한편, 고려아연이 임의적립금을 자기주식 취득에 이용할 수 있는지를 두고도 양측은 대립했다. 임의적립금은 기업이 번 돈 일부를 적립하는 것으로 투자와 배당 등에 쓸 수 있다.

고려아연 측은 임의적립금을 포함한 배당가능이익이 6조원이 넘는다며 자사주 공개매수에 3조원대 자금을 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자본시장법과 상법에서는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에서 자사주를 취득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반면 영풍 측은 임의적립금을 배당가능이익에 포함해선 안 되며, 임의적립금을 자사주 매입에 쓰려면 주주총회에서 결의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고려아연 측은 “삼성전자 등 다른 대기업들도 임의적립금을 포함해 자사주 취득한도를 공시하고 있으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도 이를 문제삼고 있다”고 했다. 또 로스쿨 교수들이 “별도 주주총회 결의가 있어야만 임의적립금을 자사주 취득에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의견을 밝힌 것을 제시했다.

반면 영풍 측은 “상법은 임의적립금을 배당가능이익에서 공제할 지 여부를 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유보한 것”이라며 “상법과 고려아연 정관에선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 명시하고 있다”고 했다.

조선비즈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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