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정부가 연금개혁을 추진할 당시 실시한 여론조사의 설문 문항이 정부안에 대한 찬성을 유도하는 내용으로 수정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은 18일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을 통해 지난 8월 16일부터 29일까지 실시한 ‘국민연금 제도 개혁에 대한 가입자 인식 및 동의 수준 조사’가 재정안전성만이 강조되도록 왜곡된 문항이 실렸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제도 개혁에 대한 가입자 인식 및 동의 수준 조사’는 전국 20~59세 남녀 국민연금 가입자 281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진행됐다.
전 의원에 따르면 연금개혁안의 핵심이자 가장 논란거리가 됐던 ‘자동안정화장치’에 대한 설문에 필요한 설명자료가 초안과 최종안에 차이가 있었다.
초안에서는 자동안정화장치의 예시로 ‘가입자 수가 증가하거나 일정 수준을 초과해 보험료율을 낮추는 경우’와 ‘가입자 수가 감소하거나 보험료 수입이 줄어드는 경우 급여수준을 축소 지급하는 경우’를 함께 설명했다.
이 같은 설명이 최종안에서는 “인구가 고령화되고 출생률이 낮아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년 자동으로 연금액을 조정해 줄이는 ‘자동 안정화 장치’를 일부 국가에서 도입하고 있다”는 전제를 먼저 설명한 뒤 ‘매년 자동으로 연금액을 조정’한다고 완화해 표현했다는 것이다.
또 자동안정화장치를 도입하면 생애 총 급여가 약 17% 삭감된다는 국민연금연구원의 근거자료는 설명자료에 포함되지 않았다.
연금개혁안의 다른 핵심인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차등화’에 대한 설문조사 초안의 설명자료에서는 “일정 연령 도달 시 보험료율을 높이거나, 수급 개시가 임박한 연령대 가입자를 대상으로 더 높은 보험료율 인상률을 적용하는 방식”이 연령별 단계적 인상이라고 명시했다.
그러나 최종안에는 “과거에는 보험료를 적게 내고 연금을 많이 받았지만, 현재 젊은 세대는 많은 보험료를 내고 적은 연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을 전제한 후 세대 간 형평성을 맞추고자 보험료 인상속도를 다르게 적용한다고 적었다.
이 밖에도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설명자료 초안은 ‘국민연금제도란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는 국가사회보장제도이며 소득이 중단되거나 상실될 가능성이 있는 국민들이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라고 기술했다.
최종안에서는 이 같은 문장이 모두 삭제되고 ‘2055년경 적립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문장이 추가되기도 했다. 노후소득보장강화에 대한 설명은 빠지고 재정안전성만 강조된 셈이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연금개혁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이렇게 편향적으로 진행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설문조사 문항을 조작해 정부의 입맛대로 여론조사를 왜곡한 담당자를 찾아서 반드시 문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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