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살짜리 손녀를 살해하고 손자를 학대한 혐의로 50대 여성이 기소됐다. 이 사건은 적지 않은 이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17일 대전지법 형사11부에서는 A(54)씨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8월 12일 자택에서 손녀인 B(3)양을 플라스틱 통 뚜껑으로 때리고 베개로 눌러 살해했다. 뿐만 아니라 손자인 C(4)군 얼굴을 치아로 강하게 물어 신체적 학대를 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던 상황이었으나, 피해 아동이 안타깝게 사망해 결과가 매우 중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A 씨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을 인정하면서도, 피해 아동이 사망한 결과가 매우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A 씨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그의 조현병력을 거론하며 치료 감호를 요청했다.
A 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1년부터 15년간 통원·입원 치료를 반복해 왔고 갑작스러운 큰아들의 부탁으로 피해 아동들 양육을 홀로 전담해 왔다”며 “피해 아동에 위험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해 이 사건 7개월 전부터는 약 복용을 중단해 온 만큼 피고인의 심신 미약 상태가 영향을 미쳤음을 참작해 달라”고 했다.
A 씨는 “제정신이 아니어서 너무 죄송하고 잘못했다”며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손녀딸에게 정말 미안하고 (아이) 둘을 함께 보기에는 너무 힘들었다. 용서해 달라”고 진술했다.
피해 아동 친부이자 A 씨 아들인 D 씨는 이날 변호인을 통해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건 선고 공판은 내달 21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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