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7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이용된 것은 맞지만 김 여사가 권오수 전 회장 일당의 주가조작 사실은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결론 내렸다.
시세 조종을 알면서 돈을 댄 ‘전주(錢主)’가 아니라 돈을 벌 수 있다는 지인 권 전 회장의 권유에 넘어가 계좌를 건넨 ‘단순 투자자’에 불과하다고 본 것이다.
주가조작 ‘선수’와 직접 소통하며 투자 이득을 노리고 적극적으로 시세조종 행위에 편승한 것으로 판단된 전주 손모 씨와 투자 행태가 확연히 다른 만큼 김 여사에게 방조 혐의도 적용할 수 없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은 2009∼2012년 시세조종에 동원된 김 여사 계좌를 6개(신한·DB·대신·미래에셋·DS·한화)로 파악했는데 대부분이 김 여사가 아닌 권 전 회장의 의사에 따라 거래된 것으로 판단했다. 김 여사가 큰 수익을 보장한다는 권 전 회장의 말을 믿고 계좌 운용을 맡기거나 그의 부탁에 따라 거래에 나섰다는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도이치모터스가 비상장회사이던 시절부터 주식을 보유한 초기 투자자였던 김 여사는 2010년 1월 권 전 회장으로부터 ‘주가조작 1단계 주포’ 이모씨를 소개받았다. ‘투자의 귀재’란 말에 김 여사는 10억원가량이 든 신한증권 계좌를 이씨에게 맡기고 도이치모터스 주식 65만주를 사들였다.
당시 증권사 직원과 통화 녹취록에는 김 여사가 “그 분한테 전화 들어왔죠?”, “또 전화 왔어요? 사라고?”라고 말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검찰은 김 여사가 주가 조작의 구체적 내용은 모른 채 이씨에 의존해 투자에 나섰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봤다.
권 전 회장과 이씨 관계가 틀어진 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DB 계좌를 거쳐 대신증권 계좌로 옮겼다. 이후 2010년 6월 28일부터 11월 1일까지 11거래일 동안 계좌에 든 62만주를 모두 팔아치웠다.
검찰은 증권사 직원과 상의하는 대화가 담긴 주문 녹취, 매도가 등을 토대로 김 여사 진술처럼 자신의 판단하에 주식을 판 것이 맞지만 법원에서 통정매매로 인정된 두 차례 매도(2010년 10월 28일 10만주, 11월 1일 8만주) 과정에는 권 전 회장이 어떤 식으로든 연락했을 것으로 봤다.
주가조작 일당이 문자를 주고받은 직후 김 여사 계좌에서 매도가 이뤄진 점, 주문 체결 후 김 여사가 증권사 직원에게 “체결됐죠”라고 말한 점에서 당시 김 여사와 직접 연락이 가능했던 권 전 회장이 관여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2단계 주포 김모씨는 “권 전 회장에게 주가 관리를 위해 물량을 요청하자 김 여사의 18만주를 줬다”며 “권 전 회장이 평소 자기 주변에 돈 많은 사람이 많은데 ‘내가 팔라고 하면 판다’고 얘기했다”고 진술했다.
다만 여러 증거에 비춰 권 전 회장이 김 여사에게 매도를 부탁하면서 주가조작을 직설적으로 언급했을 가능성이 작고, 김 여사가 인식하지 못했을 수 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권 전 회장이 김 여사에게 시세조종 사실을 전혀 알린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그가 선수들에게 주가조작을 제안할 때도 민감한 얘기는 간접적으로 돌려 말하는 방식을 썼다는 관련자 진술 등이 이런 판단의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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