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한 푼도 받지 못했다.
한국일보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소설가 한강이 학교 수업에 사용한 작품에 대한 저작권 보상금을 전혀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실은 한국문학예슬저작권협회(문저협)가 그동안 교과서나 수업목적, 수업 지원 목적으로 사용한 한강 작가 작품에 대해 저작권 보상금을 단 한 건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문저협은 “작가의 연락처를 알 수 없다”는 이유를 댔다.
매체는 매년 10억 원가량의 보상금이 주인을 찾아가지 못하고 협회에 쌓이고 있다고 밝혔다. 왜 작가들이 저작권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걸까.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작가가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보상 절차’가 손에 꼽힌다. 저작권법 등에 따르면 교과서에 실리는 저작물의 경우 문저협을 통해 사후로 저작권료를 보상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문저협은 작가에게 이를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기 때문에 작가는 자신의 작품이 교과서에 실렸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 저자가 직접 보상금 수령을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다는 점도 황당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장강명 작가는 지난달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 글이 교과서에 실렸다는 걸 이렇게 늦게 아는 상황이 이상하다. 저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는 관례는 부조리하다”고 지적했다.
장 작가는 “교과서를 발간하는 출판사나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에서 저자나 저자의 글을 처음 실었던 출판사에 연락을 해주시는 게 맞지 않나. 다른 작가님들도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사이트 가셔서 자기 작품이 교과서에 실리지 않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란다. 거기 다 나오는 것도 아닌 것 같지만”이라고 불합리한 상황을 비판했다. 이에 이문영 작가 등 다른 작가들도 “교과서 제작 출판사도 아무 연락도 해주지 않고, 열심히 저자를 찾지도 않는 모양이다. 저작권협회도 별다를 게 없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배민지 에디터 / minji.bae@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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