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변호사 근황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여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변호사에 대한 2심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는 강 변호사에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심과 동일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단순한 이메일 제보를 받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철저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강 변호사의 무책임한 행동에 대해 지적했다. 또 “원심 판단에 사실오인이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고, 당심에서 특별히 형량을 변경할 사정을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강 변호사는 2019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조국 대표 배우자 정경심 전 교수와 관련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한투증권 프라이빗뱅커 김경록 씨가 조국 전 장관과 관계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한투증권 측은 이를 즉각 부인하며 강 변호사를 고소했다.
뿐만 아니라 이날 강 변호사는 ‘도도맘 허위 고소 종용’ 사건 2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변호사로서 동종 범행으로 이미 처벌 전력 있음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다시 무고 교사해 죄질 상당히 좋지 않다” “다만 당사자들 사이 이미 종결된 사안이고,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등의 설명과 함께 강 변호사에 대한 1심 선고를 그대로 유지했다.
강용석 측은 직업 때문에 형을 더 낮춰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미 동종 범행 전력이 있어 벌금형의 가벼운 형을 선고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법률 전문가로서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윤리 의식을 가져야 하는데도 합의금을 받기 위해 김 씨 무고를 교사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강 변호사는 유명 블로거인 도도맘 김미나 씨에게 허위 고소를 종용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김 씨가 2015년 11월 모 증권사 임원 A 씨에게 술자리에서 머리를 맞아 다치자, 합의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강간상해죄 고소를 종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법정에서 강 변호사가 합의금을 목적으로 허위 고소를 종용했으며, A 씨에게 강간이나 강제추행을 당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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