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금융회사 간 정경유착 의혹을 제기한 강용석(54) 변호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4-1부(양지정·엄철·이훈재 부장판사)는 17일 강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1심과 같은 형량이다.
강씨는 지난 2019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조 대표 부부의 자산관리를 도맡은 김경록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가 한투증권 오너 일가 친인척이라며 정경유착을 주장한 바 있다. 이에 한투증권 측이 강씨를 고소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은 단순한 이메일 제보를 받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하는 철저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강씨는 재판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비판적 의견을 표명했을 뿐”이라며 무죄를 호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강씨의 무고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1심과 동일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 2015년 ‘도도맘’ 김미나씨에게 모 증권사 본부장 A씨를 강간치상죄로 허위로 고소하게 종용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법정에서 강씨가 합의금을 목적으로 허위 고소를 주문했다고 밝힌 바 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변호사로서 동종 범행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그럼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다시 무고를 교사해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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