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전취식을 한 뒤 유유히 가게를 빠져나가는 황당한 여성의 모습이 CCTV(폐쇄회로)에 포착됐다.
지난 15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서울 강동구의 한 국밥집에서 찍힌 CCTV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 속에는 모자를 눌러쓴 여성이 가게로 입장하는 모습이 담겼다. 여성은 식당 한쪽에 자리 잡고 들고 온 테니스 라켓을 구석에 세운 뒤 키오스크로 음식을 주문했다.
셀프 코너에서 반찬을 챙겨와 국밥을 먹던 여성은 식사를 마친 듯 입을 닦고 카운터를 지나쳐 자연스럽게 가게를 빠져나갔다. 이른바 ‘먹튀’를 한 것이다.
가게 직원은 여성을 봤지만 잠시 담배를 피우거나 화장실에 가는 줄 알았다고 전했다.
문 연지 3개월 된 해당 국밥집은 “지금까지 5번이나 먹튀가 있었다”며 “그중 몇 번은 신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처벌이 문제가 아니라 경기가 안 좋아서 다들 어렵다. 결제하는 것 좀 잊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지난 7일 강원도 원주시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JTBC ‘사건반장’은 감자탕집을 찾은 4명의 남성이 약 7만 원 상당의 금액을 계산하지 않고 가게를 나서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지난 8일 공개했다.
원주에서 감자탕집을 운영하는 제보자 A 씨는 50~60대로 추정되는 남성 4명을 손님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남성들은 약 7만 원 상당 감자탕과 소주 3병을 주문했다. 식사가 마무리 되어갈 무렵 이들은 한 명씩 가게를 빠져나갔다.
이에 A 씨는 “너무 당당하게 한 명씩 밖으로 나가길래 ‘담배 피우러 나가시나 보다’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남성들은 가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A 씨는 “결제하지 않고 떠나는 손님들이 종종 있는데 제발 안 이러셨으면 좋겠다”며 제보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상습적이거나 고의성이 인정되는 ‘무전취식’은 사기죄가 적용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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