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인권변호사’로 불리며 군사정권 시절 여러 시국 사건을 변호했던 이세중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지난 16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89세.
이 전 회장은 1956년 사법고시와 행정고시에 합격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를 거쳐 1963년부터 변호사로 활동을 시작했다.
1974년 민청학련 사건과 1975년 고 김지하 시인의 반공법 위반 사건 등 당시 군사정권을 상대로 한 주요 시국 사건의 변호를 맡아 인권변호사로서 활동했다.
또한 1984년에는 고 조영래, 박원순 변호사 등과 함께 한국 최초의 집단소송인 ‘망원동 수재’ 사건을 변론해 국가 배상을 끌어내는데 기여했다. 이 외에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환경운동연합 등 다양한 시민단체에서도 활발히 활동했다.
1993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직을 맡았으며, 이후 1998년부터 2000년까지 KBS 이사장을 역임했다. 2005년부터 2009년까지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을 지냈으며, 2006년에는 변협 인권재단 초대 이사장으로 선출됐다.
이 전 회장은 이러한 공로로 1995년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비롯해 2014년 만해대상 등을 수상했다.
이 전 회장의 빈소는 신촌 세브란스병원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오는 19일 오전 11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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