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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헌법에 ‘대한민국은 철저한 적대국가’ 규정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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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자신들 헌법에 남한을 적대 국가로 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7~8일에 개최한 최고인민회의에서 이같은 결정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17일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5일 남북을 잇는 경의선 및 동해선의 도로와 철길을 완전 폐쇄했다면서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국가로 규제한 공화국헌법의 요구와 적대세력들의 엄중한 정치군사적 도발책동으로 말미암아 예측불능의 전쟁접경에로 치닫고 있는 심각한 안보환경으로부터 출발한 필연적이며 합법적인 조치”라고 설명했다.

당초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통일 관련 조항 삭제 및 영토 조항 신설 등의 헌법 개정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하지만 북한이 회의 결과 보도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언급하지 않아 실제 개정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은 전해지지 않았는데 이날 보도를 통해 개정된 내용이 일부 확인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1월 15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에서 가진 시정연설에서 헌법 개정을 예고한 바 있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 헌법에는 상기내용들을 반영한 조항이 없는데 우리 공화국이 대한민국은 화해와 통일의 상대이며 동족이라는 현실모순적인 기성개념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철저한 타국으로,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규제한 이상 독립적인 사회주의국가로서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 주권 행사 영역을 합법적으로 정확히 규정짓기 위한 법률적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통신은 이날 보도에서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명령 제00122호에 따라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10월 15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 주권행사령역과 대한민국의 령토를 철저히 분리시키기 위한 단계별실행의 일환으로 남부국경의 동,서부지역에서 한국과 련결된 우리측구간의 도로와 철길을 물리적으로 완전히 끊어버리는 조치를 취하였다”고 밝혔다.

통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성 대변인은 15일 낮 강원도 고성군 감호리일대의 도로와 철길 60m구간과 개성시 판문구역 동내리일대의 도로와 철길 60m구간을 폭파의 방법으로 완전페쇄하였다고 발표하였다”고 전했다.

이어 통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토환경보호성 대변인은 폭파가 주변의 생태환경에 그 어떤 부정적영향도 주지 않았으며 이번 조치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의 련결통로가 철저히 분리되였음을 확인하였다”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성 대변인은 페쇄된 남부국경을 영구적으로 요새화하기 위한 우리의 조치들은 계속 취해질 것이라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 17일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15일 남북 간 도로 및 철도 파괴와 관련한 소식을 전했다. 사진은 도로 폭발 모습.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 ▲ 17일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15일 남북 간 도로 및 철도 파괴와 관련한 소식을 전했다. 사진은 철도 폭발 모습.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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