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연 빙그레 그룹 회장의 장남인 김동환(41) 사장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법정에 서서 “하루도 후회하지 않는 날이 없다. 반성하는 마음뿐”이라고 말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 심리로 15일 열린 공무집행방해 혐의 첫 공판에서 김 사장은 반성한다는 뜻을 밝혔고, 검찰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김 사장은 경찰관 2명을 폭행한 혐의로 지난 8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의 공소장을 보면, 김 사장은 지난 6월17일 서울 용산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상의를 벗은 채로 술에 취해 경비원과 말다툼을 하던 중 112신고를 당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2명은 김 사장을 집 현관까지 안내했지만, 한 경찰관이 “들어가서 상의를 입고 나오면 원하는 게 무엇인지 들어드리겠다”고 말한 것에 불만을 품고 그의 팔뚝을 수차례 내리치거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범으로 체포돼 순찰차로 이동하면서는 그를 탑승시키려던 다른 경찰관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은 혐의도 받는다.
이날 김 사장 쪽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술을 마셔 범행에 이른 것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말하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전과가 전혀 없고 술에 만취한 나머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 사죄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들어 “건실한 기업인으로 사회에 계속 기여할 수 있도록 법이 허용하는 안에서 관대한 처분을 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 사장은 법정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는 마음뿐이다. 당시 폐를 끼쳤던 경찰관들에게 다시 한 번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하루도 후회하지 않는 날이 없으며 많이 뉘우치고 있다. 앞으로 제 행실에 대해 더욱 조심하고 국가와 사회에 봉사하는 마음가짐으로 살겠다. 염치없지만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법원을 나오면서는 ‘경찰 폭행 혐의를 인정하는지’, ‘당시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김 사장은 2014년 빙그레에 입사해 2021년 1월 임원으로 승진했고 올해 3월 사장직에 올랐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7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한겨레 김가윤 기자 / gay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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