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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헌법소원 그 이후…”2030 이후 감축 목표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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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헌법소원 그 이후…'2030 이후 감축 목표 세워야'
사진=기후미디어허브

헌법재판소가 지난 8월 내린 탄소중립기본법 헌법불합치 판결의 핵심이 ‘2030년 이후 감축 목표를 법률로 정하고, 그 기준은 과학적 사실과 국제 규범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기후헌법소원 공동소송단(청소년기후소송, 시민기후소송, 아기기후소송, 탄소중립기본소송)과 공동대리인단은 16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탄소중립기본법 헌법불합치 판결 후속 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지난 8월 29일 헌재 판결 후 약 50일만에 열린 첫 공식 토론회에서 100페이지에 달하는 결정문을 분석하고, 이번 판결이 가진 법적·사회적 의미와 향후 과제를 논의했다.

결정문 분석에 따르면 헌재는 “‘온실가스 감축의 구체적인 목표치가… 우리나라가 기여해야 할 몫에 부합하는지’와 ‘감축목표가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주는지 및 온실가스 감축이 실효적으로 담보되는지’ 등을 과학적 사실과 국제기준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감축경로를 계획하는 것은 매우 높은 수준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영역에 해당하므로, 2031년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도 그 대강의 내용은 헌법 외에 가장 높은 수준의 사회적 합의를 반영하는 규범인 ‘법률’에 직접 규정되어야 한다”는 문구를 통해 국회의 입법절차를 통한 감축목표 설정을 주문했다.

공동소송단 및 대리인단은 이를 바탕으로 이번 판결이 기후위기를 국가가 법적으로 대응해야 할 위험상황으로 처음 인정하는 한편, 현행 법안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최소 기준조차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풀이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국회가 최소한의 기준을 넘어서 국민을 보호할 ‘최선의 정책’을 마련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거듭 강조했다.

기후헌법소원 그 이후…'2030 이후 감축 목표 세워야'
사진=기후미디어허브

청소년기후행동의 김보림 활동가는 “단순히 변호인단에 소송을 맡기고 기다렸다면 지금의 관심과 변화를 이끌어낼 수 없었을 것”이라며 “소송의 주체로서, 단순히 ‘청소년’으로 대상화되지 않기 위해 매 순간 메시지를 고민하고 맥락을 분석했다. 기후위기를 마주한 개인들의 이야기가 실질적인 변화의 장치로 연결될 수 있는 판을 고민했고, 그 결과로 5289명 개인의 기후변화를 마주한 이야기를 담은 ‘국민참여의견서’를 모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지난 4년여간 법정 밖에서 이어온 고민을 전했다.

시민기후소송의 황인철 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은 “중요한 것은 온실가스 수치만이 아니라, 기후헌법소원을 통해 지키고자 했던 기본권”이라며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폭넓은 국가의 책무가 뒤따라야 하고 헌법소원의 판결은 ‘최저선’일 뿐, 남은 일은 기후대응의 ‘최선’을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기기후소송과 탄소중립기본계획 위헌소송을 주도한 정치하는엄마들의 장하나 사무국장은 “4개의 소송단이 공동으로 전문가를 초빙, ‘탄소중립기본법의 정의로운 개정을 위한 원탁회의(이하 원탁회의)’를 구성하고 탄소중립기본법 및 시행령 등 개정안을 마련하고 국회·정부와 협상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역할을 해나갈 것”을 제안했다.

이번 토론회는 축하와 환대의 자리로서의 의미도 컸다. 기후 소송 판결까지 길게는 약 4년간 함께해온 단체들이 그간의 노고를 치하하며 판결을 축하하는 자리였다. 지난 5월 2차 공개변론 전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단체들이 들었던 메리골드 종이꽃도 다시 등장했다. 메리골드의 꽃말은 ‘반드시 오고야 말 행복’이다. 또 이번 토론회에는 지난 2018년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아낸 병역거부 운동 활동가도 참여해 판결 이후의 경험을 공유했다.

대만, 일본, 네덜란드, 스위스 등 해외 여러 기후소송 단체들도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네덜란드 기후소송을 이끈 우르헨다 재단의 데니스 반베르켈 변호사는 “이번 판결로 인해 앞으로 정부의 모든 기후정책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야 하고 이는 결코 작은 성취가 아니”라며 “기후소송이 아니었다면 일어날 수 없는, 큰 승리이자 큰 걸음”이라고 했다. 일본 청년기후소송을 대리하는 미에 아사오카 변호사는 “한국 기후소송은 아시아 지역의 최초 승소 사례인만큼 일본 소송에도 큰 힘이 된다”고 했다.

한편 원고단과 대리인단은 토론회 이후 국회와 정부를 대상으로 한 후속 입법 노력을 이어가는 동시에, 시민 참여와 연대를 바탕으로 기후 대응을 위한 사회적 동력을 키워갈 예정이다.

서울경제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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