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성실경영 실패자’는 폐업 시점과 무관하게 정부 창업지원 사업 수혜를 받을 수 있게 규제가 완화된다. 누구나 실패 경험을 자산으로 삼아 재도전을 꿈꾸는 창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실패기업인의 창업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법은 같은 업종으로 재창업 시 폐업일로부터 3년, 부도·파산으로 폐업한 경우 2년이 지나야 창업으로 인정하고 있다. 고의로 폐업과 창업을 반복해 정부 지원사업에 연달아 선정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개정안은 위 기간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비즈니스모델(BM)이나 신기술 수준 등 재기 역량이 우수하다고 판단되면 창업을 인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창업법 시행령 통과 시기에 맞춰 성실경영 인정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 이유로 실패가 재도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적 창업 생태계 마련을 들었다. 2021년 창업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창업경험 455만여개사 중 35.4%가 재창업 기업으로 나타났다. 다만 국내 창업 5년차 기업 폐업률이 66.2%인 점을 고려하면 아직 재창업 저변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전화성 초기투자액셀러레이터 대표는 최근 한 행사에서 “첫 창업에 실패하더라도 기업 경험을 토대로 창업에 재도전하면 성공할 확률이 높지만, 사회적 인식 등으로 인해 창업자가 구인시장으로 향한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재창업 기업 성과는 우수한 편이다. 재창업 기업 5년차 생존율은 69%로 첫 창업기업 생존율 32.1%보다 36.9%포인트(P)나 높다. 업력 3년 이내 재창업자에게 사업화 자금과 교육·멘토링을 제공하는 재도전성공패키지 사업은 2015년부터 2022년까지 8년간 재창업자 2018명을 지원해 일자리 3452개 창출, 투자유치 1091억원의 성과를 내기도 했다.
피처폰 소프트웨어(SW) 개발 회사가 폐업했지만 자율주행 통신 보안 회사를 차린 새솔테크, 소방용품 개발 경력을 살려 방화문 자동폐쇄장치 사업을 펼치는 예성글로벌 등이 재도전성공패키지 우수사례로 꼽힌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폐업 시점에 구애받지 않고 우수기술을 보유한 재창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만큼 성과가 보다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재도천성공패키지는 지난해 경쟁률 9대1을 기록할 정도로 재창업자 사이에 인기가 높다.
재창업자 정책자금 지원도 확대된다. 중기부는 내년 재창업자금 예산을 올해보다 두 배 늘어난 2000억원 편성했다. 업력 7년 미만 재창업 기업은 시설·운전 자금을 상대적으로 낮은 이자로 빌릴 수 있다. 2022년 기준 578개 기업이 재창업자금을 융자했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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