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결혼 상대를 찾는 소비자가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계약 해지 시 환급 거부나 과도한 위약금 청구와 같은 소비자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결혼을 주저하는 이유로 “적당한 상대를 만나지 못했다”는 응답이 78.2%에 달했으며, 이로 인해 결혼중개업체 이용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소비자원과 경북도청은 이러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경북 지역의 결혼중개업체 20곳을 대상으로 표준약관 준수 여부를 공동 조사했다. 그 결과, 11개 사업자가 여전히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사용하고 있었고, 이들에게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2021년부터 2024년 6월까지 국내 결혼중개업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1188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23년 경북지역은 전년 대비 45.4%나 증가해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피해구제 신청 중 가장 많은 피해 유형은 계약해지·해지 거부 및 위약금 문제(68.4%)였다.
한국소비자원과 경북도청은 소비자들에게 계약 전 ▲ 사업자 정보 확인, ▲ 계약 조건 확인, ▲ 표준약관과의 비교를 통해 부당한 환급 조항을 꼼꼼히 검토할 것을 당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캠페인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먼컨슈머 = 임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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