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영상을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 축구 국가대표 출신 황의조(32)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그간 불법 촬영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던 황의조는 이날 재판에서 돌연 혐의를 전부 인정해 눈길을 끌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 심리로 열린 성폭력 처벌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첫 공판에 참석한 황의조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황의조는 “변호사 말대로 잘못을 인정하는가”라는 재판부 질문에 “맞다”고 답했다.
검찰은 황의조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하며 “황의조가 촬영한 영상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상처와 수치심이 극심했을 것으로 보이며 유포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피해자 중 한 명은 여전히 합의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황의조가 공소사실을 인정했지만 이전까지는 혐의를 부인하면서 다시 한번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줘 진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반성을 하는 것인지도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황의조 변호인은 황의조가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는 점을 양형에 반영해달라며 합의가 되지 않은 나머지 피해자와도 최대한 합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황의조 변호인은 “피고인은 대한민국 축구 발전을 위해 상당히 기여했고, 아시안컵 금메달 획득 등 대한민국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며 “피고인 역시 관련 사건의 피해자로서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아직 젊은 피고인이 축구선수로서 다시 한번 국가와 국민을 위해 활동할 수 있도록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황의조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저의 잘못으로 인해 피해 입게된 피해자분들에게 진심 어린 사죄를 드린다. 또한 저를 아껴주고 응원해 주신 모든 분에게도 저의 잘못된 처신으로 인해 실망 끼쳐드린 점 깊이 사죄드린다”며 “이번 일을 거울삼아 앞으론 어떤 잘못도 하지 않고 축구선수로서 최선의 노력을 하며 살도록 하겠다. 이번에 한해 최대한 선처해 주시길 간절히 청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황의조의 1심 선고기일은 오는 12월 18일로 예정됐다.
한편 황의조는 지난해 6월, 전 연인이라고 주장한 한 네티즌이 황의조와 여성들의 사생활 사진과 영상을 SNS에 유포하며 논란에 휩싸였다.
이후 황의조는 해당 네티즌을 고소했고,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황의조의 불법 촬영 정확을 포착해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경찰 조사 결과 불법 촬영 영상 유포자는 황의조의 친형수로 드러났다. 황의조 친형수는 1·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황의조는 지난 2월 불법 촬영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고,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스트라이커로 활약했던 황의조는 불법 촬영 논란이 불거진 직후 대표팀에 발탁되지 않고 있다. 올해 노팅엄 포레스트에서 알란야스포르로 완적 이적해 축구선수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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