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교육부·시도교육청과의 집단 임금교섭 결렬에 초·중·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총파업을 예고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학비연대)는 15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12층 중회의실에서 실질임금 인상과 처우 개선을 촉구하며 파업을 경고했다.
학비연대는 전국교육공무직본부·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전국여성노조 3개 노조로 이뤄진 조직으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매해 집단 임금교섭을 진행한다.
학교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는 △학교급식 노동자 △교육복지사 △초등돌봄전담사 △전문상담사 등을 포함한다.
학비연대에 따르면 현재 파업 찬반 투표가 진행되고 있으며, 오는 25일 종료 이후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조합원 91.4%의 찬성으로 파업이 가결된 바 있어, 이번에도 찬성표가 우세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올해 학비연대는 지난 7월 24일부터 진행된 교섭에서 △실질임금 및 근속수당 인상 △급식실 처우 개선 △학교비정규직의 합리적인 임금체계 마련 등을 촉구했다.
특히 공무직 공통 임금체계에서 가장 낮은 임금 2유형 기본급(198만6000원)을 물가와 최저임금을 고려해 11만270원 인상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교육 당국은 요구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5만3500원 인상을 고수하면서 지난 10일까지 총 3차례의 본교섭과 5번의 실무교섭이 결렬됐다.
학비연대는 “절차에 따라 노사는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을 거치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본격적 쟁의 국면으로 들어갈 것”이라며 파업 가능성을 전망했다.
이날 회견에서는 정규직 공무원과 명절휴가비의 임금 차별 격차를 줄여달라는 요청이 나왔다.
학비연대는 “지난 2년 간 동결됐던 근속수당에도 사측은 단돈 1000원 인상안을 내놓았다”며 “명절휴가비의 경우 교육공무직 비정규직이 9급 공무원과 최소 50만원부터 최대 250만원까지 차이나는 점을 고려해 지급기준을 정규직 공무원과 일치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또 “명절휴가비의 경우 사측은 연간 10만원 인상안 제시에 그쳤다”며 “동일한 금액을 달라는 것도 아니라 정규직과 같은 기본급에 더한 근속수당의 120%라는 지급 기준이라도 적용해 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최근 노동강도 문제가 불거진 학교급식 노동자의 처우도 언급됐다. 학비연대는 “심각한 저임금 결원사태에 직면한 학교 급식 노동자의 처우에 대해서도 사측은 임금·고강도 노동의 심각성을 인정하면서도 시간을 끌며 대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측의 전향적 교섭 태도와 진전된 수정안 제시를 촉구한다”며 “노조 역시 노사 간 접점 형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오는 16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노총은 ‘학교, 지자체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 없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면적용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해 정부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을 모든 노동자에게 전면 적용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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