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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난동 후 경찰관 폭행…검찰 ‘빙그레 3세’ 김동환 사장에 집행유예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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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설재윤 기자] 검찰이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빙그레 김동환(41) 사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검찰이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빙그레 김동환(41) 사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사진은 서울서부지방법원 전경. [사진=신수정 기자]

검찰은 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성준규 판사)의 심리로 열린 김 사장의 공무집행방해 혐의 결심공판에서 김 사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사장은 이날 재판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는 마음뿐”이라며 “당시 제가 폐를 끼쳤던 경찰관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 어린 사과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제 행실에 대해 더욱 조심하고 국가와 사회에 봉사하는 마음가짐으로 살겠다”며 “염치없지만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 6월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아파트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1983년 생인 김동환 사장은 김호연 빙그레 그룹 회장의 장남으로 2014년 빙그레에 입사해 올해 3월 사장직에 올랐다. 사진은 빙그레 CI. [사진=빙그레]

공소장에 따르면 상의를 탈의한 채 경비원과 말다툼을 하던 김 사장은 ‘상의를 입고 나와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경찰의 팔뚝을 때리고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이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그는 순찰차로 호송되는 과정에서 경찰의 인중을 머리로 들이받기도 했다.

김 사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7일에 열린다.

한편, 1983년 생인 김 사장은 김호연 빙그레 그룹 회장의 장남으로 2014년 빙그레에 입사해 올해 3월 사장직에 올랐다.

아이뉴스24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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