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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가처분 신청 인용한 헌재 “재판관 공석 불이익 국민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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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국회 과방위가 진행한 방통위 국정감사에 참석한 직무정지 중인 이진숙 위원장. ⓒ미디어오늘
▲지난 7일 국회 과방위가 진행한 방통위 국정감사에 참석한 직무정지 중인 이진숙 위원장. ⓒ미디어오늘

직무정지 중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헌법재판관의 정족수 부족 사태로 자신의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을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였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4일 결정문에서 “임기제를 두고 있는 우리 법제에서 임기만료로 인한 퇴임은 당연히 예상되는 것임에도 재판관 공석의 문제가 반복해 발생하는 것은 국민 개개인의 주관적 권리보호 측면에서뿐 아니라 헌법재판의 객관적 성격의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라면서 “재판관 공석으로 인한 불이익을 아무런 책임 없는 국민이 지게 되는 것”이라며 인용 이유를 밝혔다.

헌법재판소법 ‘심판정족수’ 조항을 보면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현재 헌법재판관은 9명이다. 9명 중 7명이 출석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는데, 이종석 헌재소장과 김기영·이영진 재판관이 오는 17일 퇴임하면 정족수를 못 채워 심리가 중단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위원장이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에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탄핵 심판 심리는 공백 없이 이어가게 된다.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에서 “탄핵심판은 신중하면서도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재판관의 공석 상태가 된 경우 심리조차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이는 사실상 재판 외의 사유로 재판절차를 정지시키는 것이고 탄핵심판사건 피청구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밝혔으며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업무수행에도 중대한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헌법재판소는 “가처분을 인용하더라도 이는 의결정족수가 아니라 심리정족수에 대한 것에 불과하므로 법률의 위헌결정이나 탄핵결정을 하기 위하여는 여전히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 ⓒ연합뉴스
▲헌법재판소.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국감 이후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등 추천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었다는 점 등에서 아쉬운 결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진숙 위원장이 방통위설치법과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등 다수의 현행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했다. 이러한 이진숙 위원장의 불법 행위는 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저해하는 행위임이 명백하다. 향후 진행될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이 같은 이진숙 위원장의 불법 행위에 대한 엄중한 법의 심판을 내리는 과정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한다. 이번 결정으로 민주당의 헌법재판관 추천 지연 전략이 무산되었고, 남아 있는 헌법재판관들로도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리가 가능해졌다. 신속하고 공정한 결론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도 “헌재 마비를 피하게 됐다.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진숙 위원장은 “대한민국 헌법 수호의 최후 보루 헌법재판소의 기능이 마비되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게 돼 다행이다. 헌정 질서를 지켜내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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