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우울증을 앓던 펀드매니저가 이직 5개월 만에 병세 악화로 사망한 사건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판단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최근 자산운영사 펀드매니저 A씨의 유가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 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18년 펀드매니저 업무를 시작한 A씨는 2021년 1월 자산운용사 B사로 이직한 뒤 5달 만인 같은 해 5월 자살했다.
이에 A씨의 유가족은 B사의 실적 압박으로 인한 업무상 스트레스와 과로로 사망한 것이라며 유족급여를 청구했고, 2022년 6월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며 유족급여 지급을 거부했다.
공단은 펀드매니저 업무 특성상 성과 압박은 불가피한 것이고, A씨가 평소 우울증을 앓았던 점을 들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를 인정할 수 없었던 A씨 유가족은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A씨 유가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2년 계약직으로 B사에 이직한 A씨가 실적에 따라 기간제 근로계약을 연장하거나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는 상황에서의 실적 부진이 큰 압박으로 다가왔을 것이라고 봤다. 또한 높은 업무 강도도 A씨를 힘들게 한 요인으로 꼽았다.
재판부는 “매주 월요일 6시 30분 주간 전략회의, 매일 오전 7시 40분 모닝 미팅, 매월 첫째 수요일 정오 종목발표회의 등 수시로 목표 제고를 위한 회의가 진행됐다. 정기적으로 실적이 평가돼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A씨가 2021년 5월경 6개월 단위 운용 성과 평가에서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었다. 업계 특성상 2년 경과 후 저평가로 계약이 종료될 경우 향후 전직에 영향을 미친다는 부담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우울증 기저질환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2019년보다 2020년경 증상이 잦아들었다가 이 사건 회사 입사 이후 업무 부담, 실적 압박으로 인한 과로,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해지면서 우울증 정도가 급격히 악화됐다”며 “업무적 요소가 주된 원인이 되어 고인의 기저질환을 자연적인 속도 이상으로 현저히 악화시켰다”고 덧붙였다.
- 민주 “남북간 위기 심각, 대화 필요”
- ‘이재명 캠프 출신’ 前 경기도 교통연수원 사무처장, 강원도 해변서 사망
- 한화에어로, 美 방산전시회서 ‘포탑 자동화’ K9A2 실물 전시
- 삼성전기, MLCC 폐기물로 ‘새활용’ 근무복 제작
- 경총, 기업 현장애로 등 6대 분야 규제개혁 과제 186건 개선 정부 건의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