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후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안젤라홀에서 이뤄진 ‘임신중지 비범죄화 후속 보건의료 체계 구축과 권리보장 입법 촉구 법조계, 의료계, 시민사회 공동 기자간담회’에서 관계자들이 참석해 있다. ⓒ투데이신문](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4/10/CP-2022-0036/image-eb1ed90b-7a2c-4cbb-9c88-ab9a88625807.jpeg)
보건의료계에서는 형법 제26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공개변론 참고인이자 살림의원 산부인과 고경심 전문의가 발언을 맡았다.
고 전문의는 “임신 중지가 비범죄화된 현재, 관련 입법이 되지 않은 상황이 오히려 혼란만 가중되고 여성의 건강에 위협을 가하는 여러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며 “올바른 정보의 부재와 함께 왜곡된 정보가 횡행하고 있고 해외 직구로 불법으로 유산 유도제가 구입되고 있으나 그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은 가짜 약물들 및 피해가 또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산부인과에서는 여러 형태로 수술적 임신 중지와 함께 비수술적인 약물 유산유도제가 고가의 진료비로 제공돼 경제적 접근성도 제한되고 있다”며 “산부인과 의사를 비롯한 의료인들도 제도적 장치가 마련이 돼야 적절한 전문적 훈련과 더불어 안전한 임신 중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여성의 생애 전반에 걸친 건강의 관점에서 안전한 임신 중지가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여성이 자율적 판단과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 제공과 상담을 해야 한다는 게 고 전문의의 주장이다.
시민사회에서도 안전한 임시중지에 대한 연계·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유랑 활동가는 “임신중지가 필요한 성폭력 피해자, 소수자, 여성을 만나는 현장단체들은 낙태죄가 헌법불합치 선고를 받은 지 5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현실을 마주한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현재 정부가 해야 하는 것은 보호출산제를 중심으로 한 상담체계가 아니라 안전한 임신중지에 대한 연계·지원 체계 구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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