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임신중지 비범죄화 후속 보건의료 체계 구축과 권리보장 입법을 촉구하기 위해 법조계, 의료계, 시민사회가 한 자리에 모였다.
이들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온 지 5년, 임신중지 비범죄화가 된 지 4년이 흐른 현재 보건복지부에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공식 보건의료 체계 구축을, 국회에 권리 보장 입법을 요청했다.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 등은 14일 오후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안젤라홀에서 ‘임신중지 비범죄화 후속 보건의료 체계 구축과 권리보장 입법 촉구 법조계, 의료계, 시민사회 공동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앞서 2019년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5년이 지났음에도 유산유도제 도입 등 임신중지를 위한 의료체계가 구축되지 않은 실정이다. 인공임신중절에 대해 명시한 모자보건법 제14조 또한 그대로다.
이에 이들은 “22대 국회에 요구되는 입법은 비범죄화를 현재의 법적 상태로 확정하는 것을 전제로 해 피임, 임신출산, 임신중지, 양육 등에 관한 상담과 보건의료 서비스 및 관련 연계 지원 체계에 관한 국가와 지자체 차원의 책임을 명시하고 이를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실행, 각 실행기관의 역할을 명시하는 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비범죄화 상황에 맞지 않는 약사법, 의료법, 근로기준법 등 개별 법경에서의 관련 조항도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보건복지부에 △국민건강보험 보장 체계에 임신중지 관련 항목 전면 적용 △유산유도제 도입·접근성 확대 △전국 보건의료 기관에서 제공할 수 있는 내과적/외과적 임신중지 관련 서비스 및 접근성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 △파악한 현황을 바탕으로 전국 수준의 의료기관 정보 제공 및 연계·지원 체계 구축 △2022년 WHO 임신중지 가이드를 기준으로 관련 의료행위에 대한 가이드와 지침 마련 △포괄적·보편적 상담 체계 구축 △주거·고용·노동·교육 등 자원 제공 등을 촉구했다.
국회를 향해서는 △성·재생산 권리 보장 기본법 제정 △모자보건법 전부 개정 △약사법 제68조·근로기준법 제74조 등 개별 조항을 개정할 것을 외쳤다. 이에 더해 혼인 관계·부계 중심의 가족제도와 사회보장 및 출산·양육 지원체계를 바꿔 보편적인 지원과 보장이 가능하도록 법적 장벽을 제거하고 거주지위에 관계없는 보편적 출생등록제 법안을 제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먼저 법조계에서는 법무법인 지향 김수정 변호사가 발언에 나섰다. 과거 김 변호사는 형법 제269조 제1항 등 낙태죄 위헌소송 대리인단에서 단장을 맡은 바 있다.
그는 “2019년도 헌법재판소는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단순히 대립적 구도로만 볼 수 없고 가해자의 피해자의 관계로 고정시켜서는 안 되며 양자택일 방식으로 다른 법익을 희생시키는 방식, 즉 여성을 형사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금의 상태를 굳이 입법공백 상태라고 한다면 그것은 처벌조항의 공백상태가 아니라 안전한 임신중지와 재생산권리보장을 위한 입법의 부재를 의미한다”며 “다시 한번 이를 상기하고 5년이라는 기간 동안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정부는 책임을 통감하고 최우선적으로 건강보험의 적용, 약물 도입 등 보건의료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보건의료계에서는 형법 제26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공개변론 참고인이자 살림의원 산부인과 고경심 전문의가 발언을 맡았다.
고 전문의는 “임신 중지가 비범죄화된 현재, 관련 입법이 되지 않은 상황이 오히려 혼란만 가중되고 여성의 건강에 위협을 가하는 여러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며 “올바른 정보의 부재와 함께 왜곡된 정보가 횡행하고 있고 해외 직구로 불법으로 유산 유도제가 구입되고 있으나 그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은 가짜 약물들 및 피해가 또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산부인과에서는 여러 형태로 수술적 임신 중지와 함께 비수술적인 약물 유산유도제가 고가의 진료비로 제공돼 경제적 접근성도 제한되고 있다”며 “산부인과 의사를 비롯한 의료인들도 제도적 장치가 마련이 돼야 적절한 전문적 훈련과 더불어 안전한 임신 중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여성의 생애 전반에 걸친 건강의 관점에서 안전한 임신 중지가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여성이 자율적 판단과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 제공과 상담을 해야 한다는 게 고 전문의의 주장이다.
시민사회에서도 안전한 임시중지에 대한 연계·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유랑 활동가는 “임신중지가 필요한 성폭력 피해자, 소수자, 여성을 만나는 현장단체들은 낙태죄가 헌법불합치 선고를 받은 지 5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현실을 마주한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현재 정부가 해야 하는 것은 보호출산제를 중심으로 한 상담체계가 아니라 안전한 임신중지에 대한 연계·지원 체계 구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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