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지사는 14일 북한이 한국 무인기의 평양 추가 침투 가능성에 대응한다며 국경 부근 포병부대에 완전사격 준비태세에 들어간 것과 관련해 경기도 접경지역 5개 시·군에 위험구역 설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위험구역으로 설정되면 경기도는 이 지역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막을 수 있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북한이 침투했다고 주장한) 무인기로 한반도의 엄중한 위기가 초래되고 있는 것 같고 오물풍선 도발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오물풍선 도발은 대북 전단 살포하고도 상당히 긴밀한 연관이 있다고 보인다”며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 질문을 받았다.
김 지사는 “오늘 아침에 위험구역 설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며 “충분히 위험구역 설정 요건에 합당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연천, 포천, 파주, 김포, 고양 전 지역에 대한 위험구역 설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앞서 조선중앙통신은 전날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는 ‘국경선(군사분계선)’ 부근 포병연합부대와 중요 화력임무가 부과된 부대에 “완전무장된 8개의 포병여단을 13일 20시(오후 8시)까지 사격대비태세로 전환하고 각종 작전보장사업은 완료”하라는 작전예비지시를 하달했다. 한국 측에서 날아온 무인기가 다시 국경을 넘었을 때 대상물을 타격하는 상황, 타격 후 무력충돌로 확대되는 상황까지 가정해 철저히 대처하라고도 했다.
재난안전관리법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나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도지사가 위험구역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위험구역으로 설정되면 도는 대북전단 살포 관계자의 접경지역 출입 통제 등 행위 금지 행정명령도 내릴 수 있다. 특별사법경찰은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행정명령 위반자 체포, 형사 입건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6월 탈북민 단체가 대북전단을 살포하고 북한이 오물풍선 살포로 대응한 뒤 정부의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는 등 긴장이 높아지자 “대북전단 살포 예상 지역에 즉시 특별사법경찰관들을 출동시켜서 순찰하고 감시를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 특사경은 고양, 파주, 김포, 포천, 연천 등 5개 시·군의 대북전단 살포 예정지를 대상으로 순찰 활동을 벌이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6월 21일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같은 달 20일 파주지역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한 것과 관련해 항공안전법 위반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다. 경기도는 경찰에 보낸 공문에서 “대북전단 풍선에 2㎏ 이상의 물건을 매달아 비행하는 경우 초경량비행장치로 간주해 처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주장한 무인기는 누가 날려보냈는지 특정되지 않았다. 우리 군(軍)은 북한의 주장이 사실인지 확인해주지 않았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과거 시험 삼아 북한으로 무인기를 보낸 적은 있지만, 북한이 주장한 10월 3일과 9일, 10일에는 무인기를 보내지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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