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릉역 일대 난립한 현수막이 철거됐다. /강남구 제공](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4/10/CP-2023-0273/image-02d04099-9749-4ee3-883f-e92e5e4adcd5.jpeg)
서울 강남구는 14일 주요 지역에 장기간 방치되어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현수막 문제를 조례를 개정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해결했다고 밝혔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누구나 관할 경찰서에 집회 신고만 하면 별도의 허가나 신고 없이 현수막을 걸 수 있다. 이 제도를 악용해 실제로 집회를 열지 않으면서 장기간 현수막을 걸어놓고 도시 미관을 해치고 도로 안전도 위협하는 상황이 장기간 지속됐다는 게 강남구 설명이다.
강남구는 이런 편법 행위를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지난 3월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현수막은 실제 집회나 행사가 열리는 기간에만 설치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면 철거할 수 잇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강남구는 이후 난립한 현수막을 철거해달라는 민원이 많은 강남역과 선릉역 일대 정비에 나섰다. 강남역 1·2번 출구와 도로에 걸린 17개 현수막에 대해 집회 신고자들에게 자진 정비를 요청하고, 지난 달 6~14일에는 실제로 집회가 열리는지 현장을 점검했다. 그 결과 현수막 4개는 자진 철거했고, 강남구는 지난 달 15일 남은 13개 현수막을 철거했다.
![강남역 일대에 난립한 현수막이 철거됐다. /강남구 제공](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4/10/CP-2023-0273/image-b058faf7-0712-4a67-b546-6a84a4115c9a.jpeg)
선릉역 4번 출구 일대에는 16개 현수막이 방치돼 있었다. 강남구는 집회 신고자에게 자진 철거하라고 안내한 후, 지난 달 27일 현장에 집회가 열리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전부 철거했다.
강남구는 앞으로 철거된 현수막이 다시 걸리지 않도록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실제 집회가 열리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불법 현수막을 포함한 편법 행위를 적극 단속해 도시 미관을 유지하겠다”고 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