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 매장에서 40만 원어치 절도 행각을 벌인 남성이 알고 보니 상습 절도범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1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대전 서구의 한 무인 아이스크림 매장에서 총 7번의 절도를 저지른 남성 A 씨가 지난 8일 경찰에 붙잡혔다.
해당 매장 운영자 B 씨가 제보한 CCTV 영상에 따르면 A 씨는 전화하며 매장에 들어와 마른오징어, 과자, 음료수 등을 바구니에 담았다.
물건이 담긴 바구니를 들고 계산대 앞에 선 A 씨는 물건의 바코드를 찍다가 갑자기 취소 버튼을 눌러 품목을 삭제했다. 이후 상품을 결제하지 않은 채 물건을 들고 매장을 빠져나갔다.
A 씨의 절도 횟수는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총 7번으로 피해액은 40만 원가량이다. 지난 9월 상품 재고수를 확인하던 B 씨는 재고수가 맞지 않아 CCTV를 확인하던 중 절도 사실을 처음 알게 됐다.
B 씨는 “A 씨가 모든 상품 내역을 취소하고 400원짜리 젤리 한 개만 결제하는 모습이 CCTV에 남아 이를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또 B 씨는 “CCTV 저장 기간이 한 달”이라며 이전에도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붙잡힌 A 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최근 생계 급여가 정지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다른 범죄로 인해 부과된 벌금도 내지 않아 수배 중이었던 사실도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배가 고팠다”고 진술했다. 이에 B 씨는 “A 씨의 상황이 안타까운 건 맞지만 변제가 불가능한 상황이라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지 막막하다”고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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