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에서 “조용히 해달라”는 항의를 받자 흉기로 맞은편 손님을 찌른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지난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는 지난 5월 서울 강북구의 한 PC방에서 벌어진 살인미수 사건과 관련해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사건은 지난 5월 8일 오후 8시 40분쯤 발생했다.
피해자 B 씨에 따르면, 당시 A 씨는 PC방에서 인터넷 게임을 하며 큰 소리로 욕설을 퍼부었다. 이를 참다못한 B 씨가 “조용히 해달라”고 요청하자, A 씨는 “사과하러 가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A 씨는 이후 전화를 하며 “내일 일을 못 나갈 것 같다”고 말한 뒤, 갑자기 B 씨에게 다가가 흉기로 목과 배를 찌르며 “죽여버리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주변 손님들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다. 그는 목과 복부에 중상을 입었으며, 귀 뒤쪽 열상과 안면 신경 손상으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 씨가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겁을 주기 위해 흉기를 휘둘렀으며, B 씨가 저항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목을 찔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의 행동이 기습적이었고, B 씨가 심각한 부상을 입은 후에야 저항했다는 점에서 고의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목과 복부는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장기가 있는 부위로, 흉기로 찌르면 사망할 위험성이 크다는 점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건의 경위와 사용된 도구의 위험성, 피해자의 피해 정도를 고려해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며 “살인미수도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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