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헌법상 권리인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더라도 국회를 존중하고 신중히 행사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산하 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장효훈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은 지난달 12일 발간된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의 역사와 행사 사유’라는 제목의 연구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헌법 53조는 국회가 의결한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를 법률안 거부권이라고도 칭한다.
장 연구관은 거부권 행사 유형을 ‘법안이 헌법에 위배되는 경우’와 ‘정책적으로 부당한 경우’로 구분했다. 정책적으로 부당한 경우는 다시 ‘재정상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대통령의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로 나눴다.
이러한 유형으로 구분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5월 취임한 뒤 올해 8월 7일까지 행사한 거부권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이유가 8차례,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가 7차례로 분석됐다.
헌법적 사유로 거부한 법안에는 채상병 특검법 2건과 김건희 여사 및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이 포함됐다. 대부분 야당이 강행 처리해 권력 분립 원칙을 어겼다는 이유였다. 정책적 사유로 거부한 법안에는 양곡법·방송3법 개정안 등이 포함됐다. 사회적 가치가 훼손되거나 갈등을 유발한다는 등의 이유였다.
보고서에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비판적 견해로 ‘제한적 해석론’이 소개됐다.
제한적 해석론은 “대통령은 법률안을 거부할 때 국회의 논의를 존중해야 하고 정당한 근거가 없다면 거부를 자제해야 한다. 특히 헌법적 사유가 아닌 정책적 사유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더욱 그러하다”고 본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남용하면 국회는 대통령의 정책에 부합하는 법안만 통과시킬 수 있게 돼 삼권분립 원칙이 훼손된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헌법에는 거부권 행사에 관한 아무런 요건이 없으므로 대통령이 사실상 제한 없이 행사할 수 있다는 견해도 보고서에 함께 소개됐다.
장 연구관은 “결국 거부권 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대통령 스스로가 이송된 법률안에 대해 국회의 논의를 존중하고 거부권 행사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정파적으로 또는 무분별하게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와 협치를 통해 신중하게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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