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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총 있었는데…!”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현장서 ‘흉기 찔린’ 피해자 두고 이탈한 경찰관의 해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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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상관 없는 자료사진(왼), 2021년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경찰관 2명이 현장을 이탈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오). ⓒ뉴스1, 연합뉴TV 
기사와 상관 없는 자료사진(왼), 2021년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경찰관 2명이 현장을 이탈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오). ⓒ뉴스1, 연합뉴TV 

2021년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현장을 이탈하는 등 ‘부실대응’으로 해임된 경찰관이 해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경찰들이 ‘가해자를 충분히 제압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10일 전직 경위 A씨가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1월 15일 인천 남동구 빌라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 현장에 순경 B씨와 출동했으나, 부실대응 논란이 일자 두 사람 모두 경찰에서 해임됐다. 

사건 당시 이들은 빌라 4층에 살던 50대 남성이 아래층 거주자인 4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는데도 현장을 이탈했다. 결국 피해자는 흉기에 목을 찔려 의식을 잃었고, 나머지 가족들도 부상을 입었다. 재판에 넘겨진 가해자는 징역 22년을 확정받았다. 

징역 22년이 확정된 흉기난동 가해자. ⓒ뉴스1
징역 22년이 확정된 흉기난동 가해자. ⓒ뉴스1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피해자 가족과 김민호 VIP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사건 당시 CCTV영상을 공개하는 모습. ⓒ뉴스1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피해자 가족과 김민호 VIP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사건 당시 CCTV영상을 공개하는 모습. ⓒ뉴스1 

이후 A씨는 “피해자들을 계획적으로 방치한 게 아니라 흉기 난동 이후 순간적으로 잘못 대처한 것”이라며 해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으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2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권총과 테이저건을 갖고 있었고 수적으로 우세해 가해자를 충분히 제압할 수 있었다. (부실대응으로) 경찰관으로서의 품위를 크게 손상시켰다”며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B씨의 경우 별도로 해임 취소 소송을 냈으나, 지난 3월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두 사람은 직무유기 혐의로도 형사재판에 넘겨졌는데, 지난 7월 인천지법에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서은혜 에디터 / huffkorea@gmail.com

허프포스트코리아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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