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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직원 위법행위 처벌규정 찾기 어려워”…대책 마련 필요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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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성현 기자]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는 가운데, 선거를 관리·감독하는 기관 직원들의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대책 마련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1일 아이뉴스24 취재에 따르면 최근 부산광역시 선관위에 근무하는 직원 A씨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 4월 선관위에 접수된 사건을 조사하면서 시작됐다. A씨는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평소 동호회에서 친분이 있는 기자 B씨에게 사건과 관련해 물었다. 해당 사건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한 B씨는 동료 기자인 C씨를 통해 관련된 자료를 전달받아 얘기를 해준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사진=부산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

하지만 A씨는 이 자료를 형사사건의 증거자료로 활용해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로 인해 C씨와 C씨가 소속된 회사 관계자들까지 참고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 경우 A씨는 공직선거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문제가 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272조의 2(선거범죄의 조사 등) 6에 따르면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제2호에는 업무상 알게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돼 있다.

C씨는 지난 8일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공직선거법의 경우 별도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다른 조항으로 위법행위를 판별해야 한다.

한 변호사는 “위와 같은 사례는 공직선거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면서 “각종 선거 관계인에 대한 수많은 처벌규정은 있는 반면, 정작 선거를 관리·감독하는 선관위 직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은 찾아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 역시 “관련 고소장은 접수된 상태지만 공직선거법 경우 처벌 조항이 없어 잘못 여부를 개인정보보호법에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C기자가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소한 접수증. [사진=C기자 제공]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공직선거법을 그 누구보다 지켜야 하는 직원으로서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태를 보였다는 비판의 목소리와 선관위 직원의 위법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배적이다.

C씨의 회사 관계자는 부산시 선관위를 방문해 공식적인 사과와 불법적으로 취득한 자료의 삭제를 요구했으나 현재까지 묵묵부답인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뉴스24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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