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설가 한강이 받는 노벨문학상 상금에는 세금이 붙지 않는다.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노벨상 상금은 비과세라고 밝혔다.
소득세법 시행령 18조에 따르면, ‘노벨상 또는 외국 정부 국제기관 국제단체 기타 외국의 단체나 기금으로부터 받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을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
한강 작가는 상금 110만 스웨덴 크로나(한화로 약 14억 3,000만 원)을 고스란히 받게 된다. 이와 함께 한강 작가는 메달과 증서를 받는다.
스웨덴 한림원은 지난 10일(현지시간) 2024년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한강 작가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한국인 최초이며, 123년 노벨문학상 역사상 아시아 여성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다.
한림원은 한강에 대해 “역사적 트라우마와 보이지 않는 규칙에 맞서고, 각 작품에서 인간 삶의 연약함을 폭로한다”며 “신체와 영혼, 산 자와 죽은 자 사이의 연결에 대한 독특한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시적이고 실험적인 스타일로 현대 산문의 혁신가가 됐다”고 평가했다.
양아라 에디터 / ara.yang@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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