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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제도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예술분야 대회에 대해 종목과 대회간 급을 정하고 분류하는 것에 대해서도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어서다.
11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인정자는 예술요원이 98명, 체육요원이 51명으로 그 중 예술요원 병역특례 인원 수는 국악 등의 국내대회에서 53명, 클래식 콩쿠르와 발레 등 국제대회에서 45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무형문화유산 전수이수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한 특례에 대해서는 갓일, 한산모시짜기 등 25가지 종목이 있으나 최근 5년간 병역특례자는 없어 유명무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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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분야 특례자 배출에 대해서도 형평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국악 등 예술분야 국내 5개 대회에서는 최근 5년간 거의 매년 특례자가 배출되고 있다. 그러나 클래식, 발레 등의 국제경연대회에서는 국제 경쟁을 통해 발레, 현대무용, 트럼펫, 트롬본, 피아노 등 25개 가량의 대회에서 특례자가 배출돼 ‘특례 인정 난이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다.
또 세계 무대에서 맹활약한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 등 대중예술 분야의 경우에는 순수예술의 경우와 달리 병역특례의 기회가 없는 것에 대해서도 형평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유용원 의원은 “국방부, 병무청, 문체부가 참여하는 병역특례제도 개선 TF가 개선 방향을 연내에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예술체육요원에 대한 병역특례제도를 국민 눈높이에 맞게 개선해 형평성 논란을 지워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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