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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진주아파트 재건축 시청은 ‘탁상공론’ 시장은 ‘서민 주거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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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포스트] 정해권 기자 =지난 2월 경매접수로 재건축 역사상 최초의 경매접수를 기록 중인 남양주 진주아파트 재건축 조합의 위기 대응에 남양주 시청과 경기도청의 탁상공론과 보신주의가 문제해결을 더디게 하고 있어 행정력의 부재와 문제해결에 도움이 아닌 방해가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남양주 진주 아파트 재건축 조합(임시조합장 김은산 변호사)은 경매 위기 해결을 위해 오는 26일 발의자 임시총회개최를 공고하고 장소는 남양주 시청 다산홀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총 7개의 발의자 안건을 공지했으며 핵심 안건은 신임 조합장 선출을 위한 선관위 구성과 금융 문제해결을 위한 자금차입과 이율 상환에 관한 내용 그리고 시공사인 서희 건설 해자에 관한 안건 등으로 구성이 되어 이번 발의자 총회를 통해 경매 문제해결에 한 걸음 다가설 것으로 예상한다.

이중 안건의 핵심은 시공사인 서희건설 해지 건으로 조합측은 그동안 서희건설이 일방적으로 조합과의 소통을 등한시한 채 조합의 경매 문제조차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오고 있어 조합과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서희건설의 이러한 미온적 태도에 조합과 비대위 측의 주장은 상반되고 있는데 조합측을 지지하는 조합원들은 서희건설이 시공사로 더 적극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하며 이를 위해 조합측과의 소통을 요구했지만, 서희건설의 일방적인 입장으로 시공사 해지가 불가피 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사진=잡포스트 정해권 기자] 지난해 3월 발행한 남양주 진주아파트 재건축 조합의 비대위 소식지로 비대위 측은 소식지를 통해 시공사인 서희건설을 반대했다.
[사진=잡포스트 정해권 기자] 지난해 3월 발행한 남양주 진주아파트 재건축 조합의 비대위 소식지로 비대위 측은 소식지를 통해 시공사인 서희건설을 반대했다.

하지만 비대 측의 의견은 서희건설 해지에 반대하는 입장으로 현 상태에서 시공사를 해지할 경우 또 다른 시공사를 찾기 힘든 것과 시공사 해지로 인한 서희건설과의 법적 분쟁이 의미 없다는 주장이 핵심이다.

양측의 이러한 주장은 지난 2023년과는 정반대되는 것으로 작년의 경우 조합은 시공사 해지를 반대했고 비대위 측은 소식지를 통해 시공사 해지를 요구해 불과 1년 만에 양측의 입장이 뒤바뀐 것으로 현재 조합의 분위기는 서희건설 해지로 방향성이 모이고 있어 이번 총회를 통해 시공사 해지가 통과 될 것으로 예상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발의자 임시총회를 위한 총회 장소인 남양주 시청 측에서 이번 총회 장소인 남양주 시청 다산홀 대여를 못 해준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발생하고 있다.

남양주 시청 도시재생과의 담당 주무관은 본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경기도청 자문위원단의 권고 사항인 1 선관위 구성과 2 시공사와의 갈등 해결을 위산 설명회 개최 3 현 자금 문제에 대한 설명회 개최가 선행되어야 장소 대관에 동의한다는 입장으로 보이고 있다.

남양주 시청의 이러한 입장은 조합의 사정을 전혀 고려 하지 않는 것으로 경기도청 분쟁 조정위원회의 권고 사항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있으며 시청의 다목적홀 대관에 관한 규정조차 위반하고 있어 공무원의 보신주의가 극에 달했다는 지적이다.

남양주 시청 다산홀의 운영 규칙은 신청서를 시장에 제출하게 되어 있으며 대관의 취소 사유는 천재지변 등 누구나 인정할 만한 사유로 신청서를 시장에 제출하는 만큼 신청의 취소 역시 남양주시장이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진=남양주 시청 홈페이지]남양주시, 2025년 주요 투자사업 보고회 개최 참여중인 주광덕 남양주 시장
[사진=남양주 시청 홈페이지]남양주시, 2025년 주요 투자사업 보고회 개최 참여중인 주광덕 남양주 시장

이런 대관에 관한 운영 규칙이 있음에도 남양주 시청은 본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시장 혹은 부시장이 결정한 것이 아니라 부서 회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이라고 밝혀 이 결정 내용이 사실일 경우 자체적으로 규칙을 위반한 것이 되나 실제 이러한 사항을 부서장이 결정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결국 남양주시장의 입김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정치적 입장 혹은 탁상공론을 중심으로 결정된 사항이든 부담은 진주아파트 조합원이 받게 된다는 것으로 경매전 하류 이자가 4천만 원대였던 것을 고려 한다면 경매접수 이후 하루 최소 5천 만 원 이상의 이자가 발생한다.

이러한 높은 이자 부담과 조합원들의 부담에 대한 본지의 지적에 시청 직원은 “그것은 조합 사정이라 시청과는 상관없는 분야로 조합이 알아서 해야 한다”라는 발언을 하며 시청 다산홀의 대관 규정에 어긋난다는 지적에는 “대관 신청을 다시 하면 심사하겠다”라는 처지를 밝혔다.

결국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경기도청 자문위원단의 권고 사항에 따라 하루 수천만 원대에 이르는 조합원들의 이자 부담은 외면하고 총회장소대여 취소라는 최악의 행정을 펼치고 있어 탁상행정과 보신주의라는 비난을 받는 것이다.

남양주 진주아파트 조합원 중 상당수는 노령연금 수령자로 이들 중 상당수는 노령연금을 받아 조합의 이주비 이자를 내는 상황에서 시청의 이러한 입장은 지난 7월 취임 2년을 맞이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촘촘주거복지 안전망’ 구축에 자화자찬하던 입장과는 상반되고 있어 비난을 피할 길이 없어 보인다. 

잡포스트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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