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김영선 불출석에 동행명령장 野주도 의결
野, ‘제2의 국정농단’ 규정…선관위에 조사 촉구
與 “정치 브로커 발언 신빙성 無, 의혹 허위” 반박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는 ‘명태균 없는 명태균 국감’이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불출석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는 물론 김영선 전 의원을 모두 불러 김건희 여사 총선 공천 개입 의혹을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은 일방적인 의사 진행이라고 반발하면서, 공세 차단에 주력했다.
행안위는 이날 중앙선관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여야는 김 여사가 명 씨를 통해 2022년 보궐선거 당시 김 전 의원의 경남 창원의창 공천과 4·10 총선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두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여야는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수사를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은 명씨와 김 전 의원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안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불출석 사유서까지 제출한 증인에 대한 무리한 동행명령이라며 반대했지만, 수적 열세로 막지 못했다.
질의에서 야당은 김 여사 총선 공천 개입 의혹을 ‘제2의 국정농단’으로 규정하고, 맹공을 퍼부었다. 이광희 민주당 의원은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에게 “명 씨의 발언 하나하나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버금가는 제2의 국정농단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 정도”라며 “이런 불법 여론조사를 한 의뢰인은 어떤 처벌을 받나”라고 질의했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도 “윤 대통령이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26차례나 반복적으로 보고받았단 것은 명백하게 경제적 이득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며 “선거비용 제한액이 초과했다면 당선무효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양부남 의원은 “명 씨의 언론 인터뷰 내용에 의하면 명 씨는 지난 대선 때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를 위해 3억7000만원을 들여 여론조사를 해줬는데 돈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고 한다”며 “이에 그 대가로 21대 총선에서 김 전 의원의 창원의창 (지역구) 공천을 받아줬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명 씨 말이 사실이라면 윤 후보는 대선 때 여론조사 비용을 갚지 않고 그 대가로 공천을 해준 것”이라며 “중앙선관위는 이런 선거법에 대해 조사·고발할 수 있다. 이 사건에 대해 김 여사, 명 씨, 김 전 의원 등 고발을 하든지 아니면 직접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사무총장은 선관위가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을 조사해야 한다는 야당 의원들의 요구에 “조사를 하더라도 강제력이 없다”며 “사실관계 조사가 안 되는데 고발할 수가 없다”고 답했다. 또 “영부인이 공인(公人)인지, 사인(私人)인지가 문제”라며 “현행법에서는 공천과 관련해 금품수수 행위를 제외한 사인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여당은 명 씨가 정치 브로커에 불과한 만큼 그의 발언에 신빙성이 없다며 공천 개입 의혹 자체가 허위라고 반박했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명태균이라는 허장성세와 과대망상에 빠진 사람의 얘기를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진실로 받아들인 것 자체가 문제”라고 비판했고, 같은 당 조승환 의원도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사회적으로 신빙성이 있는 사람이냐”며 따져 물었다.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21대 (경남 창원·의창 지역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단수공천에 대해 (출마자였던) 내가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무소속 출마 선언도 하지 않고 수용을 했었던 적이 있다”며 “만약 그 과정에 뭔가 있었다면 나도 항의를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이라기보다 욕심이 많은 정치인과 허풍이 있는 ‘꾼’ 비슷한 사람이 합작을 해서 자신의 실속을 챙기기 위해 대통령과 김 여사를 판 사건”이라며 “비난해야 될 사람,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은 이분들”이라고 덧붙였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선거사범의 선거 보전금 회수’ 문제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연결지으면서 역공했다. 그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2022년 9월 8일 기소됐는데 2년이 넘은 다음 달 15일에야 1심을 선고한다. 보통 6개월만 되면 1심 재판이 돼야 한다”며 “만약 이 대표가 당선무효형을 확정 받을 시 민주당도 보전받은 대선 비용 434억원을 반납해야 하고 국민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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