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김병환닫기김병환광고보고 기사보기 금융위원장이 우리은행에서 손태승닫기손태승광고보고 기사보기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사건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감독당국 해석이 우선”이라며 사실상 보고 대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지주 이사회가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사외이사 역할 개선 필요성에 공감했다.
김 위원장은 10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리은행 부당대출 사건이 보고 사항인지를 묻는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기본적으로 법령과 규정 등에 따라 감독당국의 해석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리은행이 부당대출 적발 시점부터 금융당국에 금융사고로 보고했어야 하는 사안이라는 금감원에 입장에 동의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유 의원은 “우리은행이 금감원에 보고하지 않은 이유는 시행세칙상 취급 여신이 부실화한 경우는 의무보고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관련 규정과 시행령을 살펴보면 우리은행이 해당 사건을 인지한 시점에 금감원 보고사항이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 6월 착수한 우리은행 수시검사에서 지난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을 대상으로 20개 업체, 42건에 걸쳐 616억원에 달하는 대출을 실행한 사실을 발견했다. 이 중 절반이 넘는 28건, 350억원규모가 특혜성 부당대출 혐의를 받고 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지난해 4분기 부적정 대출 상당수가 이미 부적정하게 취급되고 부실화됐음을 인지했고, 올해 1~3월 자체감사, 4월 자체 징계 과정에서 범죄혐의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확인했지만 보고·공시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우리은행은 부실 대출을 승인한 영업본부장이 퇴직(지난해 12월)한 뒤에야 자체 감사(올해 1월)에 착수했고 지난 5월 제보를 받은 금감원이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고 나서야 감사 결과를 금감원에 제출했다.
우리은행은 1차 자체 검사에서 심사소홀 뚜렷한 불법 행위가 발견되지 않아 금감원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이복현닫기이복현광고보고 기사보기 금감원장은 지난 8월 “대상이 누가 될지 모르지만 법상 보고가 제때 안 된 건 명확하므로 누군가는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위원장은 “금융위도 이번 부당대출 건에 대해 보고받지 못했고, 현재 검사가 진행 중이라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보고 대상이냐 아니냐를 두고 양측 간 다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지주 이사회 운영 개선 필요성도 밝혔다. 김 위원장은 금융지주 이사회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사외이사 역할을 취지에 맞게 운영해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올 상반기 4대 금융지주 이사회가 의결한 안건 63개 중 사외이사가 반대한 경우는 한 건도 없다. 사외이사 제도가 형해화됐다”며 “우리금융 불법대출이나 직원 횡령, 내부통제 미비에 대한 감시 기능을 이사회에서 해야 하는데 기능이 작동하지 않아 거수기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감사원 지적, 감독, 고소·고발로는 처벌의 한계가 있어 근본적인 법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이사회 충실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하고 독립이사제를 도입하는 등 법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아란 한국금융신문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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