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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vs휴젤 ‘보톡스 소송’ 결과에 韓美 대형로펌 희비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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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가 경쟁사인 휴젤이 자사의 균주를 몰래 가져다 보툴리눔 톡신(보톡스)을 만들었다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기한 소송 결과가 10일(현지시각) 나온다. 결과에 따라 두 회사를 대리하는 한미 대형로펌의 희비도 엇갈리게 된다.

서울 강남구 메디톡스 사옥. /뉴스1
서울 강남구 메디톡스 사옥. /뉴스1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미국 ITC는 한국 시간으로 이날 늦은 밤이나 11일 새벽 메디톡스가 휴젤을 상대로 제기한 보톡스 영업비밀 침해 소송 최종 판결을 내린다. 메디톡스가 2022년 소송을 제기한 지 2년7개월 만에 결과가 나오는 것이다. 앞서 메디톡스는 “휴젤이 자사 균주를 도용해 만든 제품을 미국에 수출한다”며 ITC에 휴젤의 보톡스 제품 레티보의 미국 수입 금지를 요청했다.

이 사건에서 메디톡스는 국내 법무법인 화우와 미국 대형로펌 퀸엠마뉴엘(Quinn Emanuel)이, 휴젤은 국내 로펌 태평양과 미국 모건 루이스 앤 보키어스(Morgan, Lewis & Bockius·모건루이스)가 대리하고 있다. 4개 회사 모두 대형로펌으로, 메디톡스와 휴젤은 ITC 관련 법률 비용에 그동안 수백억원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메디톡스를 대리하는 화우는 신사업그룹과 지식재산권·공정거래 변호사들이 합심했다. 화우와 협업한 퀸엠마뉴엘은 국제 분쟁 사건을 주로 수임하는 회사다. 앞서 삼성전자를 대리해 애플, 화웨이와의 특허 분쟁에서 승소를 이끌었다. 중국 안방보험이 미래에셋자산운용을 상대로 법정다툼을 벌일 때 한국 국제중재 로펌 피터앤김과 함께 미래에셋을 대리해 최종 승소를 이끌어냈다.

휴젤의 국내 법률 대리는 태평양의 강기중 변호사가 주도하고 있다. 강 변호사는 판사 출신으로 특허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지적재산권조)을 지낸 뒤 삼성전자 IP법무팀 부사장을 거쳐 태평양에 입사했다. 미국 법률 대리를 하는 모건루이스는 작년 매출 29억달러(약 3조9000억원)으로 미국 10위 로펌에 이름을 올렸다. 이 랭킹에서 퀸엠마뉴엘은 작년 매출 20억8000만달러(약 2조8000억원)으로 18위다.

휴젤 거두공장 전경. / 휴젤 제공
휴젤 거두공장 전경. / 휴젤 제공

현재까지는 휴젤이 우세한 분위기다. 지난 6월 ITC가 최종 판결 전 발표하는 예비 심결에서 “휴젤의 불공정 행위는 없었다”는 취지로 결론 내렸기 때문이다. 예비판결문에 구체적인 내용이 담기진 않았다. 다만 법조계에 따르면 ITC는 양사의 균주 유전체가 다르고 공정법 역시 같지 않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결정이 최종 판결 때도 유지되면 휴젤은 예정대로 올해 미국 시장에 레티보를 출시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ITC가 최종 판결에서 예비 심결과 다른 결론을 낼 가능성도 남아 있다. 이 경우 양측은 미국 연방항소법원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조선비즈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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