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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동의 없이 수신료 ‘카드 자동 납부’ 추진, 금융관계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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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미디어오늘
▲KBS. ⓒ미디어오늘

KBS가 신용카드사에 고객 동의 확인 없이 수신료 자동납부 일괄등록을 요청하면서, 금융위원회에 공식 요청하지 않은 법령해석을 근거로 제시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국회 정무위원회)은 10일 KBS가 수신료 납부와 관련해 신용카드사에 보낸 공문과 관련 금융위 법령해석 등을 공개했다.

KBS는 지난 5월29일 각 신용카드사에 “금융위 유권해석 및 법무법인 법률검토 등”을 근거로 “기존 전기요금 자동이체 등록정보와 동일하게 수신료 자동이체 일괄등록”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 공문에서 KBS는 “금융위원회 유권해석”이라며 “복수의 서비스에 대해 고객동의 후 자동이체를 진행한 상황에서 이후 서비스가 분리되더라도 수취인, 예금주, 출금계좌 등 추심 이체 출금 동의에 필요한 정보가 변경되지 않으면 별도 동의는 필요하지 않음”이라는 근거를 제시했다.

이후 카드사들은 KBS 요청에 따라 고객의 자동이체 정보를 일괄등록했는데, 그 과정에서 금융위에 법령해석 진위 확인이나 별도의 유권해석 요청을 하지 않았다.

KBS가 제시한 금융위 법령해석은 KBS가 수신료 문제로 공식 요청한 결과가 아닌 ‘전자금융거래법 제15조’에 관한 내용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전자금융거래법 15조는 은행의 계좌이체에 적용되는 조항으로, 신용카드 자동납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KBS가 카드사에 보낸 '수신료 자동이체 등록 관련 협조 요청' 공문. 사진=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금융위원회
▲KBS가 카드사에 보낸 ‘수신료 자동이체 등록 관련 협조 요청’ 공문. 사진=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금융위원회

금융위는 조 의원실에 “전자자금이체는 계좌에서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는 것이므로, 이용자가 특정 재화·용역에 대한 대금을 카드를 통해 자동으로 납부하는 행위는 ‘전자자금이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전금법상 추심이체 출금동의와 관련된 금융위원회의 법령해석은 신용카드 자동납부 사안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를 두고 조승래 의원은 “카드 주인의 동의 없는 자동납부 등록은 신용이라는 금융의 대원칙을 훼손하는 것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금융당국은 카드사와 KBS의 금융관계법 위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했다.

조 의원은 또한 “윤석열 정부가 공영방송 탄압과 장악에 몰두하는 사이 KBS는 수신료 수입을 지키기 위해 뒷구멍 법령해석, 엉터리 공문도 불사했다”며 “대한민국 공영방송 KBS가 이렇게까지 망가졌다는 것이 안타깝다. 윤석열 대통령과 박민 사장이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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