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재봉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가산단 용지 불법매매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송 의원은”최근 10년간 불법매매로 시세차익 400억 원이 발생했고, 이에 따른 처분내역은 벌금 4억, 징역형이 4건(집행유예 3건)인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밝혔다.
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 )」에 따르면, 산업단지 입주 기업은 분양받은 산업용지에 공장을 완공한 뒤 5년 이내 매도하려는 경우 해당 부지를 산업단지공단에 양도하게 되어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시세차익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아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꾼들의 먹잇감이 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산업입지법 시행령」에 따라 “산업시설용지의 경우에는 조성원가로 공급하게 되어있어 시세차익을 노린 불법 매매가 끊이지 않고 있다. 연도별도 보면, 2014년 11건을 시작으로 2024년까지 총 57건이 발생했다”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산단별로 보면, 구미공단이 30건, 위반 건수의 53%를 차지했고, “2020년을 제외하고 2014년부터 올해까지 꾸준히 불법 매매가 발생하고 있어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송 의원은 “매번 국가산단 신규분양 때마다 반복되는 불법 매매를 막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산단공의 책임 방조”라며,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송재봉 의원이 지난 9월 30일 메가시티 지원을 위해 광역협력계정 신설 근거가 담긴 ‘지방분권균형발전법과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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