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는 류화현 위메프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9시 50분부터 구영배 큐텐 대표, 류화면 위메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이들은 1조5950억원 상당의 물품 판매 정산대금 등을 가로채고, 금감원 허위 보고로 감시를 회피한 혐의 등을 받는다.
류화현 대표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 “상품권 정산이 지연된 것을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류 대표는 “상품권을 줄이려고 노력했는데 또 늘어나서 상품권을 줄이고 싶어도 줄일 수 없는 ‘상품권의 늪이다’고 표현했었다”고 했다.
검찰은 구영배 큐텐 대표가 자본잠식 상태였던 티몬, 위메프를 헐값에 인수한 까닭은 큐텐의 부족한 자금을 쥐어짜기 위한 일이라고 보고 있다. 구속영장에는 자회사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을 위해 경영진과 공모해 일감을 몰아줬고, 두 회사에 692억 상당 손실을 발생시킨 배임 혐의가 있다고 적시했다.
류화현 대표는 ‘일감 몰아주기 의사결정에 관여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건 아니다”고 했다. 이어 “(재판부에) 위메프를 흑자로 만들고 싶어서 복귀했고, 기존회사 대비로 연봉 희생하고 1년 뒤 흑자 만들기 위해 신용대출도 받은 과정을 해명할 것”이라며 “류광진 티몬 대표와 공모했다는 게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해명하고 법원 결정에 따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에 출석한 류광진 티몬 대표는 ‘큐텐에서 지시받은 게 있느냐’, ‘금감원 허위 보고 인정하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들어갔다.
검찰은 지난 4일 구영배 큐텐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 등에 대해 사기와 횡령, 배임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범행의 중대성뿐 아니라 수사·재판 과정에서 입을 맞추는 등 증거 인멸 가능성이 커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류광진, 류화현 대표는 자신들은 재무관리 권한 등이 없었다며 사태 책임자로 구 대표를 지목하는 상황이다. 구 대표 역시 공격적인 경영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10일 저녁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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