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여자친구 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무참히 살해한 김레아(27)가 “나가서 열심히 살게. 한 10년 살면 되지 않을까. 내가 왜 죽어. 죽을 때까지 갚고 행복하게 살자”라고 말한 이유가 있었다. 김레아가 ’10년’을 언급한 이유가 있었다. 그가 ‘유족구조금 변제’로 감형을 노리는 것으로 보인다고 한국일보가 10일 보도했다.
김레아는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여자친구 어머니 앞에서 잔인하게 살해한 살인범이다. 그는 피해자 어머니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혔다.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에 대한 선고가 오는 23일 이뤄진다.
사건은 김레아 여자친구가 그의 어머니와 함께 김레아가 있는 오피스텔을 찾아온 후 말다툼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불만을 품은 김레아가 자택에 있던 흉기로 여자친구의 배와 가슴을 찌르고 여자친구 어머니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다. 크게 다친 두 사람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김레아 여자친구는 치료 도중 끝내 숨졌다.
그런데 김레아가 구치소에 면회 온 어머니에게 “10년만 살고 나오면 된다”는 말을 한 사실이 1심 공판 도중 검찰이 재생한 녹취를 통해 드러났다. 잔혹 범죄를 저지른 김레아가 무슨 이유로 ’10년’을 언급했는지 의문이 제기됐다.
김레아는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감형을 노리고 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법정에서 계속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심신미약을 근거로 한 선처를 호소했다. 그의 어머니는 아들을 위해 변호인을 선임하는 데 1억 원에 가까운 돈을 들였다고 말한 바 있다.
아울러 김레아가 감형을 기대하는 또 다른 이유는 범죄피해자 구조금을 변제했다는 점이다.
한국일보와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김레아는 피해자 어머니 최유선(가명·47) 씨에게 지급된 2185만1940원의 구조금을 검찰에 전액 변제한 것으로 밝혀졌다.
유족구조금은 생명이나 신체에 피해를 입은 범죄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정부가 지급하는 금액이다. 정부가 먼저 유족에게 지급한 후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지급이 이뤄진다. 김레아는 검찰이 구상금을 청구한 후 바로 전액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매체는 전했다.
문제는 범죄피해자 구조금 변제가 법원에서 감경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피해자와 직접 합의를 시도하지 않았더라도 구조금을 변제했다는 사실만으로 법원이 이를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으로 간주해 감형을 결정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고 매체는 전했다.
이와 관련해 매체는 지난 1월 춘천지법 영월지원이 여자친구를 살해한 A(28)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하면서 “정부가 유족에게 지급한 구상금을 피고인이 전액 변제했다”는 사실을 감경 요소로 판시했다고 보도했다. 또 다른 20대 여성 B씨가 남자친구를 살해한 사건에서도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하면서 피해자 유족에게 지급된 구조금을 피고인 부친이 변제한 점을 유리한 정황으로 인정했다고 매체는 설명했다.
이런 사례들 때문에 피해자 유족들이 구조금을 받지 않으려는 경우도 있다. 지난해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피해자 유족들은 구조금을 받지 않았으며, 유선 씨도 구조금을 수령하는 것이 김레아에게 유리하게 작용할까 봐 걱정하고 있다고 매체는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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