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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남편의 ‘외도’…’블랙박스 증거’ 확보했어요 [결혼과 이혼]

아이뉴스24 조회수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간호사 남편의 외도를 확인한 아내가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증거로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상간자 소송)을 준비한다.

지난 10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간호사 남편을 둔 A씨가 남편의 차량 블랙박스에서 외도 증거를 발견했다는 사연이 소개됐다. 본문과 무관한 이미지. [이미지=조은수 기자]

지난 8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15년 차에 남편의 불륜을 맞닥뜨린 두 아이의 엄마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의 남편 B씨는 현직 종합병원 간호사다. 3교대 등 남편의 힘든 근무를 걱정하던 A씨는 어느 날 남편 차량에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했다.

A씨는 영상을 통해 남편이 다른 종합병원 간호사 C씨와 외도한 정황을 확인하고 충격을 받는다. B씨는 C씨와 서로 애칭으로 부르며 ‘사랑해’ 등의 고백을 나눴다. 차량 내비게이션에도 C씨의 근무지가 찍혀 있어 A씨는 네비게이션 기록과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했다.

지난 10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간호사 남편을 둔 A씨가 남편의 차량 블랙박스에서 외도 증거를 발견했다는 사연이 소개됐다. 본문과 무관한 이미지. [이미지=조은수 기자]

A씨는 며칠 뒤 추가 증거를 찾기 위해 다시 블랙박스를 확인했다. 그러나 B씨는 이를 눈치채고 블랙박스를 꺼둔 상태였다. A씨는 차량에 녹음기를 설치해 추가 증거를 확보하려 한다.

사연을 접한 신진희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자료로는 일반적으로 모텔에 들어가는 사진·핸드폰 대화 내용, 핸드폰에 있는 음성통화·사진 등이 사용된다”며 “법원은 남편 차량 블랙박스에서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을 청취·녹음한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기에 증거로 쓸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다만 녹음기를 설치한 경우는 문제가 달라진다. 신 변호사는 “그간 민사·가사사건 재판에서는 몰래 대화를 녹음했더라도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통신보호법 14조를 이유로 ‘증거로 볼 수 없다’고 보고 있다”며 “녹음기 사용은 삼가고, 블랙박스 파일(영상)을 증거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A씨는 이혼 없이 상간녀 C씨에게서만 위자료를 받으려 한다. 다만 이때 C씨가 B씨에게 구상권(빚을 갚은 사람이 다른 채무자에게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을 청구할 수 있어 문제가 된다.

신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부정행위와 같은 공동불법행위는 공동행위자 중 1인이 자기 부담분 이상을 변제했을 때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C씨와) 조정(합의)하는 경우 ‘구상권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을 수 있고, 소송의 경우 법원에 상간녀 부담분에 해당하는 위자료 액수를 산정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A씨는 C씨에게 남편과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신 변호사는 “적법한 각서의 경우 효력이 인정될 수 있지만, 일방(C씨)에게 불리함만 강요하거나 사회 통념상 타당하지 않은 점이 있다면 법적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아이뉴스24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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