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41)가 음주 전 약 7시간 동안 불법 주차를 했으나,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8일 서울 용산구청에 따르면 문씨는 지난 4일 오후 6시 57분쯤 이태원동 골목 이면도로에 자신의 캐스퍼 차량을 약 7시간 동안 불법 주차했다. 이후 약 7시간 뒤인 오전 2시 17분쯤 차로 돌아왔으나, 단속 기관인 용산구청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지 않았다.
문씨가 불법 주차를 한 곳은 황색 점선으로 표시된 구역으로 5분간 정차가 가능하지만, 그 이상 주차는 불가능하다. 다만 용산구청은 당시 현장 단속을 하지 않았고, 불법 주차된 문씨의 차량에 대한 시민 신고가 없었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할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해당 도로는 단속 카메라 설치가 예정된 지역이지만, 당시에는 불법 주정차 관련 단속 카메라도 없던 상황이었다. 현장에서 단속이 이뤄졌다면 2시간 이상 주차 시 1만원이 추가되는 규정에 따라, 문씨는 최대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었다.
경찰은 문씨에 대해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불법주차 및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정황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문씨는 지난 5일 오전 2시 51분쯤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 호텔 인근 버스정류장 앞에서 캐스퍼 차량을 몰다가 차선을 변경하던 중 뒤따라오던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사고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문씨가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 변경을 시도하다가 택시와 부딪히는 모습이 담겼는데,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다.
문씨는 사고 전날 차량을 주자한 뒤 약 7시간 동안 인근 음식점 최소 세 군데를 들른 것으로 파악됐다. CCTV 영상에는 문씨가 운전하던 중 골목길 앞에 서 있던 행인들과 아슬아슬하게 부딪힐 뻔한 장면도 포착됐는데, 결국 약 130m 떨어진 사고 지점에서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를 내고 말았다.
서은혜 에디터 / huffkorea@gmail.com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