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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4] 불법복권 사이트 신고→차단까지 ‘96.7일’…”신속성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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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설재윤 기자] 불법복권·사이버도박 관련 사이트를 신고하더라도 차단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탓에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8일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집계한 ‘복권 관련 불법 사이트 차단 실적’ 분석 결과, 지난 2019년 이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불법복권 사이트로 신고된 2만 266건 중 7897건(39%)만 차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복권사이트 차단 절차는 복권위원회가 ‘동행 클린센터’로 불법 사이트를 모니터링한 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해 심의를 거쳐 차단되는 방식이다.

의원실에 따르면 기재부는 차단 실적 저조와 관련해 “복권 관련 불법 사이트 차단 의뢰일부터 (차단 조치까지) 평균 96.7일 소요된다”며 “신속한 조치가 곤란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8일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이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된 2만 266건의 불법복권 사이트 중 7897건(39%)만 차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의원실 제공 도표. [사진=정성호 의원실]

특히 올해는 7월까지 신고된 2838건 가운데 단 0.9%인 26건만 차단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의원 측은 방심위의 이른바 ‘늑장 심의’로 3월 이후 신고 건의 미처리가 누적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불법 사이버도박 스팸 신고’ 차단율 역시 2022년 이후 올해 7월까지 10.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심위에 심의 의뢰한 925건 중 접속 차단된 사례는 2022년 13건(30.2%), 2023년 41건(7.9%)에 그쳤고, 올해 7월까지 361건의 심의를 의뢰했으나 41건(11.4%)만 차단됐다. 이 역시 방심위의 늑장 심의가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정성호 의원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총괄 기능을 강화해 방심위, 경찰 등과 적극적인 협조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며 “방심위가 신속한 차단을 할 수 있도록 전자심의 등 신속 심의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이뉴스24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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