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41)씨가 음주 전 불법주차를 했으나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8일 용산구에 따르면 다혜씨는 음주운전을 하기 전 이태원동 골목 이면도로에 자신의 캐스퍼 차량을 약 7시간 불법 주차했다. 다만 단속 기관인 용산구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지는 않았다.
앞서 다혜씨는 지난 4일 오후 6시 57분쯤 신축 건물 공사장 앞에 있는 이면도로에 캐스퍼를 주차했고 약 7시간 뒤인 5일 오전 2시 17분쯤 차로 돌아왔다. 이곳은 황색 점선으로 표시된 구역으로 5분간 정차가 가능하지만, 그 이상 주차는 불가능하다.
다만 용산구는 당시 불법 주차된 다혜씨 차에 대한 신고가 없었고 현장 단속을 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할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만약 현장에서 단속이 이뤄졌다면 2시간 이상 주차 시 1만원이 추가되는 규정에 따라 최대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아울러 지난 5일 다혜씨가 인근 파출소로 임의동행되던 중 경찰의 팔을 뿌리치는 모습도 포착됐다. 7일 공개된 해밀턴호텔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다혜씨가 5일 오전 3시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인근 파출소로 걸어가는 장면이 찍혔다. 다혜씨는 동행하던 경찰의 부축을 받고 가던 중 팔을 뿌리치며 무언가를 말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외에 다혜씨는. 음주운전을 하기 전 만취한 상태로 한 식당에 방문했다가 입장을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밤 12시 38분쯤 다혜씨는 이태원 골목의 한 음식점에 방문했는데 당시 음식점 주인이 식당 입장을 거부했다. 점주가 다혜씨의 만취 상태를 보고 나가달라고 보여하자 다혜씨가 식당 테이블을 내려치며 “술을 달라”고 말했다고 전해진다. 이후 자신의 차로 돌아가던 다혜씨는 착각하고 다른 차량의 차 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되기도 했다.
다혜씨는 자신의 캐스퍼에 탑승해 운전을 시작했고 5일 오전 2시 51분쯤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충돌했다. 음주 측정 결과, 사고 당시 다혜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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