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금융사 제재안 등을 사전 검토해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로 넘기는 ‘안건소위원회’의 심사 기간이 수개월씩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건소위의 비효율적이고 불투명한 심사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금융위 안건소위 부의 안건 처리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금감원에서 금융위 안건소위로 올린 안건은 총 908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2회 이상 부의돼 심사한 안건은 총 130건으로 전체의 14.3%에 달했다.
안건심사 횟수별 현황을 살펴보면 2회 91건, 3회 17건, 4회 6건, 5회 4건, 6회 6건, 7회 3건 등이었다. 8회에 걸쳐 심사한 안건도 3건이나 됐다.
안건소위를 8번 열어 심사한 안건들은 ▲신한금융투자에 대한 종합 및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대신증권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KB증권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등과 관련한 금융사 제재안이었다.
최초 부의에서 심사 완료까지 기간도 수개월씩 소요되고 있다. 자본시장법상 안건소위에 부의된 안건의 처리 기한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
금감원에서 금융위 안건소위로 올린 안건의 심사 소요 기간을 살펴보면 100일 이상 기간이 소요된 안건이 32건에 달했다. 200일 이상 걸린 안건도 13건이나 됐다.
안건소위에서 8번이나 심사를 한 안건 3건 모두 최초 부의에서 안건소위 통과까지 252일이 걸렸다.
특히 크레디아그리콜(CA)은행 서울지점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의 경우 지난 2021년 6월 18일 최초 부의돼 올해 1월 30일 안건소위를 통과하기까지 956일이 소요됐다.
해당 안건은 CA은행 서울지점의 직원이 90억원이 넘는 자금을 7개월 동안 개인 계좌로 빼돌린 횡령 사건과 관련해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제재 심의건이었다 .
금융위는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등 9명이 참석하는 정례회의에서 주요 금융 관련 안건을 최종 의결하는데 안건이 많고 이해관계가 복잡한 경우가 많아 대부분 안건소위에서 사전 조율해 정례회의에 올리고 있다.
문제는 안건소위의 구성원은 금융위 상임위원 2명과 비상임위원 1명,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1명 등 4명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또 의사록을 작성하지만 외부 공개 요청 시에만 제출하며 이마저도 몇 줄 밖에 안되는 회의 결과 보고 수준이어서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강민국 의원은 “단 4명이 전체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 등을 사전검토해 처리 방향을 결정하니 과다하고 비상식적 심사기간이 발생하는 것”이라며 “안건 처리가 지연될수록 제재 대상 금융회사의 로비 개연성은 높아지는데 실제 금융사 법률대리인인 로펌에는 금융위 출신 전관들도 다수 재직하고 있어 솜방망이 처벌 가능성 역시 높아진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를 입은 금융소비자의 신속한 보상과 보호를 위해 안건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안건소위 구조 및 처리 관련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아란 한국금융신문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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