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BTS(방탄소년단) 슈가(민윤기) 음주운전 사건과 관련해 오보를 낸 JTBC에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방심위 법정제재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되는 중징계다.
방심위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8월7일자 JTBC ‘뉴스룸’에 법정제재 ‘주의’를 의결했다. 방심위 결정은 낮은 순부터 행정지도 ‘의견제시’, ‘권고’, 법정제재 ‘주의’, ‘경고’, ‘관계자 징계’ 또는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 ‘과징금’ 등의 단계로 구분된다.
JTBC는 지난 8월7일
강경필 위원은 “결국 시간, 동선 등 여러 정황을 가지고 추정한 걸로 보인다”며 “100%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보도가 됐다는 것에 유감이다. 경종을 울리는 의미에서 법정제재 ‘주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김정수 위원은 “확인되지 않은 인물을 슈가로 보도한 것 명백한 잘못”이라며 “의견진술서에 재발방지대책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아 앞으로 어떤 시스템을 갖추겠다는 것인지 조금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류희림 위원장은 “명백한 잘못이지만 방송사가 사과했고 담당 데스크가 나와서 진솔하게 사과한 점을 감안해 법정제재 중 가장 낮은 수위가 적절하다”고 했다.
의견진술차 출석한 조택수 JTBC 사회2팀장은 “당시 경찰에 물어봤을 때 동선과 시간 등 정황 보니 (슈가가) 맞을 수 있겠다는 얘기를 들어 쓸 수 있겠다고 판단했다. 결국 잘못됐던 걸 인정한다”며 “시청자 여러분들에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조택수 팀장은 “현장 기자와 데스크는 물론 회사 안 보조데스크까지 삼중, 사중으로 확인하고 최소한 경찰 확인을 거쳐야 보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적용할 것”이라며 “회사 전체 규정에 적용할 수 있도록 문구를 다듬고 있다”고 밝혔다.
8월7일 오보 이후 JTBC는 별도 정정보도 없이 유튜브 등에서 해당 영상을 비공개 처리하거나 삭제했다. 이후 8월16일 최재원 JTBC 앵커가 ‘뉴스룸’에서 “(지난 7일) 보도 첫 부분을 전동 스쿠터를 타고 대로를 지나가는 CCTV 영상을 방영했는데, 경찰 조사 결과 영상 속 남성이 슈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혼선을 드린 점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다만 본래 9인으로 운영되는 방심위가 현재 대통령 추천 3인(류희림·강경필·김정수)만으로 운영되고 있어 법정제재를 의결할 정당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전문가들은 전임 기수(5기) 위원이 참여한 류희림 위원장 호선 절차 과정이 위법하다며 법정제재를 의결해도 관련 소송에서 뒤집어질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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