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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몰도 ‘단위가격 표시’ 의무화…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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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가 오프라인 대규모 점포를 중심으로 시행 중인 단위가격 표시제를 대규모 온라인 쇼핑몰로 확대하는 내용의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안 행정예고를 진행한다. / 게티이미지뱅크
산업통상자원부가 오프라인 대규모 점포를 중심으로 시행 중인 단위가격 표시제를 대규모 온라인 쇼핑몰로 확대하는 내용의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안 행정예고를 진행한다. / 게티이미지뱅크

시사위크=연미선 기자  글로벌 공급망 악화로 물가가 치솟았던 지난해, 슈링크플레이션이 논란에 올랐던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오프라인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단위가격 표시제를 확대하고, 용량을 줄인 식품업체는 이를 고시하도록 규정했다. 최근엔 온라인 쇼핑몰을 대상으로도 단위가격 표시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행정 예고돼 이목이 쏠렸다.

◇ 연간 거래금액 10조원 이상 ‘온라인몰’도 적용 대상… 유예기간 ‘1년’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현재 오프라인 대규모 점포를 중심으로 시행 중인 단위가격 표시제를 대규모 온라인 쇼핑몰로 확대하는 내용의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23일까지 의견수렴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단위가격 표시제는 대형마트 등을 중심으로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일부 온라인 쇼핑몰도 자율적으로 시행하고는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연간 거래금액이 10조원 이상인 대규모 온라인몰의 경우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할 전망이다.

다만 온라인 쇼핑몰 내 입점상인에 대한 계도기간 및 시스템 정비기간을 고려해 1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또한 개정안에 따르면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즉석식품 구매 증가, 반려동물 관련 상품 소비 증가 등 새로운 소비 트렌드를 반영해 단위가격 표시 품목도 기존 84개 품목에서 114개 품목으로 확대됐다. 여기에는 가공식품 품목에 견과류‧부침가루‧즉석밥‧가공유 등과 일용잡화 품목에 바디워시‧선크림‧물티슈 등이 포함됐다. 품목 확대의 경우는 개정안 고시 이후 즉시 시행될 방침이다.

한편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안을 산업부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산업부 유통물류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 “단위가격 표시제 확대… ‘슈링크플레이션’ 대응책의 일환”

슈링크플레이션은 제품의 가격을 변동하지 않은 채 용량을 줄여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를 노리는 판매 방식을 의미한다. 이번 단위가격 표시제 적용 확대는 지난해부터 식품업계를 중심으로 불거진 슈링크플레이션에 대응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한 정책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연말 발표된 슈링크플레이션 대책의 일환인 것이다. 당시 정부는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서 ‘용량 축소 등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한 제재 강화에 나서기도 했다. 이에 따라 8월부터는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안에 따라 제조업자는 제품의 용량‧규격‧중량‧개수를 축소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별도로 고지해야 한다.

이는 제조‧유통업자 의무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우유‧설탕‧식용유 등 실생활에서 많이 사용돼 단위가격표시 의무가 있거나 가격 조사 대상인 품목 등에 대해 용량을 축소하는 경우 변경 전‧후의 내용을 반드시 3개월 이상 고지 해야 한다. 고지 방법은 제품 포장이나 제조사 홈페이지, 제품 판매 장소 중에 선택하면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용량 축소 시 가격을 함께 낮춰 단위가격(출고 가격 기준)이 변하지 않거나, 용량 등의 변동 비율이 5% 이하인 경우에는 고지를 제외할 수 있다.

한편 최근 들어 용량 축소를 통한 가격 인상 행위가 점차 감소세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이 시행한 분기별 슈링크플레이션 점검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용량이 감소해 단위가격이 인상된 상품이 총 11개로 확인된 것이다. 이는 1분기 총 33개 상품의 용량이 감소한 것과 비교해 30%가량 줄어든 수준이다.

시사위크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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