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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파견 검경·감사원 인력 대거 출석…정동영 “특별수사본부로 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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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에 파견된 감사원과 검찰, 경찰, 국세청 소속 사정기관 관련자 17명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출석했다. 사진=김용욱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에 파견된 감사원과 검찰, 경찰, 국세청 소속 사정기관 관련자 17명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출석했다. 사진=김용욱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에 파견된 감사원과 검찰, 경찰, 국세청 소속 사정기관 관련자 17명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출석했다.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통위가 특별수사본부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7일 국회 과방위는 방통위와 시청자미디어재단,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 중이다. 과방위 소속 정동영 의원은 지난달 24일 방통위에 파견된 상태거나 파견됐다가 돌아간 사정기관 인사 총 18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정동영 의원은 “방통위가 아니라 특별수사본부”라며 “방통위를 특별수사본부로 만든 이 방식, 이 정권의 권력 운용 방식이다. 연성 독재, 파시즘이라 부른다. 형식은 삼권분립과 그리고 형식적인 기구들이 작동하지만 내용으로 보면 다른 수단에 의한 민주주의라고도 부른다. 여러분들이 (방통위에 파견된 사정기관 관계자들) 바로 그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에 사정기관 관계자들이 오지 않게 하는 법안을 발의할 거라고도 했다. 정동영 의원은 이어 “국민은 깜짝 놀라고 있다. 이렇게 많은 열여덟 분이 지금 방통위에 파견됐었거나 현재 8명 또 감사관까지 9명이 외부에서 와서 진주하고 있다. 여러분은 파견 명령받아서 왔을 뿐이지만,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다. 그렇기 때문에 정년이 보장되고, 그리고 특별한 지위를 누리는 것”이라며 “정치적 중립을 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그런데 여러분은 정권의 도구로서 일하고 있다. 방통위는 특별수사본부로 전락했다. 이걸 해소해야 한다. 저는 방통위의 사정기관 진주를 방지하는,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 이 법을 곧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에 파견된 감사원과 검찰, 경찰, 국세청 소속 사정기관 관련자 17명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출석했다. 사진=국회방송
▲방송통신위원회에 파견된 감사원과 검찰, 경찰, 국세청 소속 사정기관 관련자 17명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출석했다. 사진=국회방송

현재 방통위에는 총 8명의 사정기관 관계자가 있다. 경찰 관계자 2명(경찰청 경감, 경찰청 경정)과 감사원 관계자 3명(감사관, 부감사관 2명), 검찰 관계자 2명(서울중앙지검 검찰주사보 2명), 국세청 관계자 1명 등이다.

방통위에 파견됐다가 다시 감사원과 검찰, 경찰, 국세청으로 복귀한 인사는 총 10명이다. 경찰 관계자 4명(경기남부청 경감, 혜화경찰서 경감, 경찰청 경정, 서울청 경감)과 검찰 관계자 3명(서울서부지검 검찰주사, 울산지검 검찰주사, 대검찰청 형사3과 과장), 국세청 관계자 3명 등이다.

검찰 파견자 중에는 울산지검 소속 수사관도 있었다. 정동영 의원은 “주원호 수사관은 울산지검에서 파견왔는데 방통위로 파견올 이유가 있느냐”라고 묻자, 주원호 수사관은 “지난 7월20일에 왔다. 당시 승진 인사 대상자였고, 그럴 경우 타청으로 인사이동을 해야 한다. 서울 인사이동 대상자여서 희망했다”고 답했다.

정동영 의원은 “와서 무슨 일을 했느냐”라고 물었고, 주원호 수사관은 “보조금 감사 일을 했다”고 답했다.

경찰청 소속 5급 경정도 이날 증인으로 출석했다. 정 의원이 “(감사원) 김민준, 최성열, 이진은 감사관 세 명은 불법파견이 아닌가요?”라고 물었고, 이 중 한 명은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인사혁신처하고 협의하게 됐다. 기관 차원에서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4급, 5급은 반드시 1년 이상 되면 인사혁신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일체 협의도 없었고 승인도 없었다. 불법파견이다. 즉시 원대 복귀해야 한다. 동시에 행안부의 정원 감사 요청해서 받아야 한다. 과방위의 의결로 감사 실시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방통위는 파견받은 인력으로 한국교육방송공사(EBS)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등을 대상으로 검사를 벌였다. 방통위는 방심위 검사 결과 정연주 방심위원장 등 방심위원들의 업무추진비 부정사용 등을 적발했고 이후 정연주 전 위원장 등은 해촉됐다. 

[관련 기사 : 방통위에 아직도 검찰·경찰 있다…과방위, 관계자 18명 증인채택]

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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